떼인 알바비, ‘알바천국→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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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알바비, ‘알바천국→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 해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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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법률구조공단-알바천국 MOU 체결
청소년 알바 등 체불임금처리 ‘신속·간편’하게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 내일이면 군입대인 박모(21세)군은 어두운 얼굴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을 찾았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자 대학교를 휴학한 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던 박 군은 사장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월급 중 일부를 주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일부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사장에게 말했더니 사장은 이내 불편한 기색을 표하며 박군의 일하는 태도를 트집 잡았다.
견디다 못한 박군은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게 됐다.
미지급 임금은 두 달 뒤에 받으러 오라는 사장의 말에 두 달 뒤 사장을 찾아갔지만 사장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갑자기 그만둔 바람에 식당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미지급 임금을 주기는커녕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고 쏘아댔다.
박군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사장이 협조해 주지 않아 체불임금확인을 받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보니 군 입대를 하루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했던 박 군은 힘들게 일했으나 받지 못한 알바비 96만원을 받기 위해 공단 문을 두드렸다. 박 군의 사정을 들은 공단 직원은 구비서류를 다시 갖추고 임금사건 접수를 의뢰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지나서까지 분주했다는 후문이다. 박 군은 편한 마음으로 다음 날 군대에 입대할 수 있었다.
 

▲ 제공 : 법률구조공단

이 같은 알바생들의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주)미디어윌네트웍스(대표이사 최인녕, 이하 ‘알바천국’)가 발 벗고 나섰다.

월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정보사이트인 알바천국(www.alba.co.kr) ‘임금체불신고센터’ 메뉴를 신설(8월 중 시행예정), 이 곳에 체불 임금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이 정보가 체불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공단 사무소로 전달돼 공단 법률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2014년 청소년(13~24세)의 31.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민원 2,267건 중 임금 체불관련 민원은 1,552건으로 68.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어 임금을 비롯한 구체적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주휴수당이나 심야근무 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들이 약 73%에 달했다.

관계자는 “체불 임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진제공 : 법률구조공단

공단의 이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법률구조대상자들이 더욱 쉽게 공단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처를 직접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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