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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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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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와 산별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 B지회는 2013년 6월경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년 11월부터 B지회는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는데 甲 등은 필수유지업무자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파업에 참가하였다(甲 등은 공항에서 탑승교 운영업무를 하는 자들이며, 해당 업무는 노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甲 등이 이탈하였지만 다른 인원이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인원은 유지되었으며, 탑승교 운영상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사는 甲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조문]

노조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인천지법 2015고정504]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2조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노노법 제42조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라는 점과 노노법 제42조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제1호, 제42조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2 도34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위 노노법 제91조, 제42조제2항 위반죄(이하 편의상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라 약칭한다)와 이 사건 노노법 제89조제1호,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이하 편의상 ‘필수유지업무방해죄’라 약칭한다)의 문언, 규정형식,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판결의 취지는 필수유지업무방해죄에도 적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노노법 제42조의2 제1항이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입법목적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와 유사한 점, 노노법 제42조의2 제2항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문언의 규정형식 역시 노노법 제42조제2항과 유사한 점, 양 규정이 모두 특정한 업무영역에 있어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형벌법규로써 제한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용 내지 유추 적용하여 ‘필수유지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하거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지 근로자가 필수유지업무에서 이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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