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학적성시험의 논술영역 ‘객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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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학적성시험의 논술영역 ‘객관화’가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6.07.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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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모집요강이 20일부터 학교별로 공개되고 있다. ‘2017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주요 기본계획’은 로스쿨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입학전형 주요내용 개선을 보면, 먼저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했다. 2016학년도까지 우선선발 제도를 실시했던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일반전형 내에서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전형요소와 반영비율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1단계 전형을 정량평가 요소만으로 실시하는 로스쿨이 더 늘었다. LEET 성적, 학부성적, 어학성적 등 정량평가 요소만 반영하는 대학이 2016학년도는 6개교에 그쳤으나 2017학년도는 서울대 등 8개교 증가했다. 특히 경희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의 9개 로스쿨은 LEET 반영률을 더욱 높였다. LEET 성적 반영비율이 1단계 전형요소에서 50%나 차지하는 로스쿨이 4개교에 달하고, 40% 이상 차지하는 로스쿨도 7개교였다.

학부성적 반영률을 높인 로스쿨도 경희대 등 8개교에 달했으며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학부성적 반영비율이 1단계 전형요소 중 50%나 차지했다. 또한 동아대, 성균관대, 원광대, 이화여대 로스쿨은 공인어학성적 반영률을 높였고, 성균관대 로스쿨의 경우 공인어학성적을 P/F에서 10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반면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요소인 면접의 반영비율을 낮춘 로스쿨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9개교에 달했다.

법전원별 학생 선발의 공정성 강화,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 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있다. 바로 법학적성시험의 논술영역이다. 논술영역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고 그 활용 방법을 결정한다. 2017학년도의 경우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논술을 전형요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대 등 일부 로스쿨만 논술을 활용하지 않고 고려대와 한국외대 로스쿨은 P/F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논술의 경우 각 로스쿨에서 채점, 활용하다보니 학교별 자의적인 채점에 대한 불신이 높다. 게다가 지원하는 로스쿨에서마저 채점하는 교수들의 채점기준이 불명확하고 점수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이다. 시험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채점하지 않을 경우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로스쿨 입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논술의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로스쿨에서 채점할 것이 아니라 출제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일괄 채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출제기관에서 채점할 경우 단기간에 채점을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채점위원을 늘리면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출제기관의 일괄 채점이 어렵다면 채점기준을 통일적으로 객관화해 그에 맞춰 각 로스쿨이 채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로스쿨이 논술을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한 과목으로 2시간이나 치른 논술시험을 대학 자율적으로 활용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활용여부를 자율에 맡길 정도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 차라리 논술을 폐지하고 다른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논술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 응용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술 필수화’가 맞다. 그런 점에서 논술영역 강화와 더불어 객관화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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