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2016년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추가합격자는 총 13명(△행정 회계일반 2명 △보호 저소득층 2명 △시설 건축일반 9명)으로, 이들은 19일부터 20일 2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 합격자는 같은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세종시에 소재한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한다.
면접시험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제출이 되지 않으면 면접시험 등록을 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등록을 한 추가합격자들은 22일 금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 과천시에 소재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최종합격자발표는 8월 3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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