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평가 ‘성실성’ 항목 2015년 82%·2016년 53% 달라
고시생 모임 “1단계 통과자 85%가 SKY·자교 출신”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학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자체 전수조사 결과와 불일치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모 언론을 통해 서울의 모 사립 로스쿨이 서류평가 중 ‘성실성’이라는 항목에서 대학별로 등급을 매겨 차별을 했고 등급별 점수 차가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경우에도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지원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문건에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해당 언론이 공개한 문건에서 확인되는 서류전형 총점이 일치하는 것이 2015학년도 2016학년도 한양대 로스쿨뿐이라는 점에 근거해 한양대 로스쿨은 ‘학벌 카스트제’를 운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요구한 개원 이후 입시전형 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고 한양대 로스쿨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2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정성·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을 공개했다. 동시에 의혹 해명을 위해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서류평가 항목별 점수를 전수 조사해 성실성 항목과 전문소양 항목의 평가 결과를 보도 문건과 비교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한양대 로스쿨은 “서류평가의 ‘성실성’ 항목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검토대상 409건 중 336건(82%)이, 2016학년도에는 검토대상 365건 중 192건(53%)이 보도된 문건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전문소양’ 항목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문건상 D등급 대상자 36명 중 32명(895)이, 2016학년도에는 D등급 대상자 20명 중 9명(45%)이 보도된 문건의 기준과 달랐다는 것이 한양대 로스쿨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한양대 로스쿨이 언론 보도와 같은 방식의 ‘대학 등급제’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해명인 셈이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은 언론이 공개한 내부문건과 실제 점수가 차이가 있다는 점과 실제 채점점수는 공개했지만 어떤 배점으로 어떻게 채점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언론에 공개된 것과 같은 문건이 한양대 로스쿨에 존재하는지 여부, 만약 존재한다면 공식적인 채점기준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한양대 로스쿨이 공개한 2015학년도 1단계 심사 합격자의 출신 대학이 SKY와 자교출신에 집중돼 있는 점이 학벌 차별의 존재를 방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5학년도 한양대 로스쿨 지원자 500명 중 299명이 1단계 심사를 통과했고 이중 서울대 출신은 74명,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79명과 6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71%를 차지했다. 여기에 자교 출신 41명을 합산하면 85%의 합격자가 SKY와 자교 출신이다.
2016학년도에도 비슷한 결과를 냈다. 지원자 451명 중 300명이 1단계 심사를 통과했으며 SKY(서울대 62명, 연세대 80명, 고려대 58명)와 자교출신(58명)은 86%의 비중을 보였다.
고시생 모임은 “SKY와 자교 출신을 제외한 대부분 합격자들도 이화여대나 경희대, 서강대 등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 출신자들이 대부분이고 지방출신 대학 합격자는 거의 0%에 가깝다”며 “로스쿨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학벌 편중 완화였는데 한양대 로스쿨은 자교 출신 이외에는 학벌로 신입생들을 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양대 로스쿨 외의 다른 로스쿨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입학전형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교육부에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전체 감사를 실시해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실제 채점기준과 방법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로스쿨을 관장하는 국회 교문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