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로스쿨 폐단 방임말라” 주장
“교육부는 로스쿨 감독기관..합당한 조치 취할 의무 있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21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전형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지난 2일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이 입학전형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부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28세 이상의 나이는 많을수록 감점을 해 온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데에 따른 주장이다.
언론에 공개된 해당 로스쿨의 점수 산정표에 따르면 학교별 등급간 점수 격차가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출신 학교에서 받은 점수를 다른 평가 요소로 뒤집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밝혀졌다.
하위 등급의 학생은 우수한 법학적성시험성적이나 기타 자격증 등 요소를 갖췄더라도 상위등급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로스쿨 감독기관인 교육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한 입시전형이 가능한 것은 교육부의 책무 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태의 의혹을 해소하고 로스쿨 입시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도된 해당 로스쿨의 입시전형제도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즉각 공개하고 해당 로스쿨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전국 모든 로스쿨의 입시요강, 전형기준, 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책임추궁 및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 △신뢰를 상실한 로스쿨의 입시제도를 대학자율의 미명 아래 방임하지 말고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정한 로스쿨 입시제도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