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응시연령 3년 범위내 연장
상태바
행시 등 응시연령 3년 범위내 연장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에게 시험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인상안이 당초 예상대로 3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9일 입법예고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제대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3세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복무형태별 연장기간은 법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내년부터 행시 등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이 35세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