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 대학 등급제 운영’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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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대학 등급제 운영’ 파문 확산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6.03 11:16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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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학벌과 나이 차별은 헌법위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2일 <한겨레>가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서류종합 평가기준’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류종합 평가의 네 항목(성실성, 전공 관련 성취 및 발전가능성, 적성 및 자질, 전문소양) 가운데 ‘성실성 항목’(70점 만점)에서 출신 학부에 따라 지원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눴다. S등급은 70점이고,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7점씩 감점돼 D등급은 S등급보다 40% 낮은 42점을 받게 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에는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치대·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등이 포함됐다. A등급에는 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등이 포함됐고, B등급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등 일부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C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법학 전공자가, D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비법학 전공자가 포함됐다.

출신 학부 외에도 리트 성적(‘적성 및 자질’ 항목, 35점 만점), 변리사·회계사·노무사·법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 취득 여부(‘전문소양’ 항목, 25점 만점) 등을 반영하지만, 배점이 훨씬 낮고 점수 차등도 크지 않다. 변리사·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점수 차가 5점에 불과하고, 리트 성적 역시 최고점과 최하점 차이가 10.5점이다. 2개 평가항목을 합한 점수 차는 15.5점으로 출신 학부 평가항목으로 인해 감점될 수 있는 최대 28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사실상 출신 학부로 인한 불이익을 만회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로 서류심사 기준이 설계된 것이다. 학점이 같을 때 출신 대학이 D등급에 속한 지원자가 리트 만점에 전문 자격증을 소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98.5점)는 리트 최하점에 전문 자격증이 없는 스카이 출신의 점수(111점)보다도 12.5점이나 낮다.

평가 항목에서는 나이가 많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연령차별도 있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지원자들은 ‘병역미필 27살 이하, 병역필 30살 이하’ ‘병역미필 31살 이하, 병역필 34살 이하’ ‘병역미필 35살 초과, 병역필 38살 초과’로 나눠 각각 20점, 17.5점, 15점을 매겼다.

그동안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사이에선 출신 학부와 연령 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소문이 많았지만 설마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 로스쿨 취업박람회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SKY 카이스트 포항공대 출신들로 자리가 대물림된다는 건 음서제와 무엇이 다른가. 이 사회가 가망이 없다는 의미고 신호다. 로수쿨이라는 제도가 어지러운 이 사회를 극명하게 표출, 웅변하고 있다” “그럴러면 뭐하려고 입시전형을 하는지? 그냥 학벌순으로 선발해버리지. 한 때의 성과로 대학성적, 리트, 토익, 면접 등 모든 것을 능가케 하다니...” “이래서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로스쿨의 취지는 가진 자들이 항구적으로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려는 수단이고 그것을 선진국의 사례와 제도라는 포장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이다.” “등급제? 이거 철저히 신분제로 고착시키는것과 뭐가 다른가? 분노한다. 반드시 어떠한 스펙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 검증받는 법조인 선발제도는 있어야 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3일 보도자료는 내고 학벌과 나이로 인한 차별은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학벌에 따라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학벌은 단순히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고주의에 기반하여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만드는 원천”이라며 “학벌에 기반하는 선발방식은 수십년간 법조계의 폐해로 지적된 법조계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발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또 나이에 의한 차별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거기다 로스쿨이 30세 이상의 선발을 기피하면 부모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줄 수 있는 젊은이들 위주로 법조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은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귀결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주요 대학 로스쿨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대와 연세대는 국가인권위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변회는 “교육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하여 각 로스쿨이 운영하는 입학전형 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로스쿨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교육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로스쿨의 학생선발에 있어서 불공정한 선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하여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입시 개선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의 출신학부 차별의혹 전수조사, 로스쿨협의회에는 입시과정 중 성별·나이·지역 등 차별적 요소 제거와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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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16-06-03 11:45:17
로스쿨 문 닫든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실력대로 되는 시험은 남겨두세요.

학벌 카르텔, 학벌 차등화, 비법학 전문자격증 우대, 나이 차별 지금 뭐하는겁니까? 진짜 제 정신입니까?

사법개혁? ㅋㅋㅋㅋㅋㅋ
지성까지 필요도 없고 상식이 없다.

한국에서 꺼져라 2016-06-03 11:41:52
로스쿨 파고 파도 쓰레기 같은 제도다.

로스쿨폐지 2016-06-03 14:34:26
로스쿨인간들 보면 아주 지네가 무슨 대단한 특권층이라도 된것처럼 행동한다.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썩어빠진 생각. ㅅㅂ 로스쿨은 이제 개선 따위가 아니라 아예 폐지시켜야 한다!

2016-06-03 14:25:37
소오름~~~~
예상은 했었는데 , 가시화 되니 분노한다.
로스쿨이 원하는 인재는 이런거 였구나.
응시제한 없고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 시켜라

로스쿨답이없네 2016-06-03 12:49:25
정말 답이없는 제도다.
한시라도 빨리 폐지하여 더이상 대한민국의 법조인
선발시스템에 똥물을 뒤집어쒸우는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십년간 공정성 시비 한번없었던 사시로의 법조인
배출만이 오늘날 로스쿨이라는 불공정한 음서제도를
통한 미달된 불량법조인의 배출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될 것이다. 로스쿨 교수나 로스쿨 관련자들은
쪽팔림을 가슴으로 느껴야 할것이다.
물론 이미 후안무치한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그대들에게는 이런 국민의 질타또한 들리지 않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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