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결원보충제’ 반대 법무부에 “로스쿨 폐지 원하나”
상태바
로스쿨협의회, ‘결원보충제’ 반대 법무부에 “로스쿨 폐지 원하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16 15:5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밥그릇 챙기는 대변인 아닌지 의심 들어” 비판
“결원보충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수험생들의 희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협의회가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법무부에 “국민들의 법학 교육 기회 보장보다 변호사 밥그릇 챙기는 대변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는 교육부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반대로 개정안은 함께 올라간 한시적 규제 유예 등 민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 일부개정안 중 유일하게 차관회의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1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를 비판하며 결원보충제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4일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정책 제안은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4일 개최된 로스쿨공동입학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6일 결원보충제에 반대한 법무부를 비판하며 결원보충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4일 개최된 로스쿨공동입학설명회.

결원보충제는 편입학,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로스쿨 도입 초기 학생 유출로 인한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해 2010~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장이 이뤄진 바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노력했던 주관 부처 교육부는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일선 학교의 고충, 연구 성과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법했음에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개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로스쿨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결원충원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로스쿨 입시 전형 내 정원을 공고하고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는 결원충원제도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학정원이 늘 것이다’, ‘변호사 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변호사단체의 대변인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정책에 대한 본질적 이해도 없이 이익집단의 편에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로스쿨협의회는 결원보충제가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자 안전하고 당연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 이래 아무런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오히려 유효기간을 폐지해 완전한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로스쿨협의회의 입장이다.

로스쿨의 설치 및 운영이 고비용 구조인 점, 학생 장학금을 위한 재정 마련, 결원 미충원 등의 이유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전국 25개 로스쿨에게 결원보충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로스쿨의 적자 총액은 1561억 원(21개교 대상) 이상이며 결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연간 67억 원의 재정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또 사실상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5개 로스쿨의 결원이 전부 충원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결원보충제가 로스쿨 수험생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도 언급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결원충원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 사법시험 시절로 회귀하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전국 25개 로스쿨을 분열과 갈증의 길로 내몰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원충원제도가 중단될 경우 특히 지방 로스쿨은 순식간에 황폐화될 것”이라며 “로스쿨을 유치하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는 결원충원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해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선발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걸맞은 정부의 지원 및 제도의 안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은 계속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시 부활 고고 2024-05-18 17:11:55
사시ㆍㆍ부활하고 로스ㆍㆍㆍ쿨폐지하라ㆍㆍ ㆍ×무한 ㆍ ㆍ

18117161 2024-05-17 16:20:30
적자 로스쿨은 그냥 문 닫아라

폐지 2024-05-17 14:19:18
의대처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여 실습하는 것도 아닌 단지 책 읽어주고 인터넷강의 틀어주는 것이 왜 고비용이 들어가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리트 100%선발이 아닌 정성요소라는 것으로 학혈지가 탄탄한 금수저들만이 입학한 로스쿨은 폐지되고 사법고시로 회귀하는게 더 낫지않나 싶다.

법무부 2024-05-17 12:22:35
로스쿨 교수들 돈가방역할하는 결원보충제 폐지하고, 변호사밥그릇 챙겨주기위해 변시 합격률 50퍼이하로 떨어뜨린것 정상화시켜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