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참여기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31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과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34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국민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복지재단 등 정부와 민간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폭넓은 기관들이 협력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은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은 2024년 12월까지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며, 2025년 12월까지 플랫폼을 완성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