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로스쿨 학벌·나이 차별’ 헌법위반
상태바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학벌·나이 차별’ 헌법위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03 10:39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 입학전형서 차별 의혹
교육부에 입학전형 기준·가이드라인 확인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 소재 모 사립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학벌과 나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매겼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헌법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3일 “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이 입학전형과정에서 응시생의 출신학부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여하고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을 해 왔다고 한다”며 “서류평가 중 ‘성실성’ 항목에 해당하는 출신학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매우 커서 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을 선발해 양성할 의무가 있다”며 “학벌에 따라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학벌은 단순히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고주의에 기반한 폐쇄적 권력구조의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학벌에 기반하는 선발방식은 수십년간 법조계의 폐해로 지적된 법조계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발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 서울 소재 모 사립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학벌과 나이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매겼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헌법위반’이라며 비판하며 교육부에 대해 전국 로스쿨의 입학전형 및 가이드라인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나이에 대한 차별의 위법성도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다 로스쿨이 30세 이상의 선발을 기피하면 부모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줄 수 있는 젊은이들 위주로 법조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은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귀결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간 서울변회는 주요 대학 로스쿨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정 대상인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이 노골적으로 학벌과 나이를 차별하고 있는 배경에는 교육부의 무관심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로스쿨 학생선발 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몇 가지 사항 외에는 모두 로스쿨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도 학벌과 나이 차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서울변회는 교육부에 대해 전국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 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률을 개정해 로스쿨이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운용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소한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 방식을 통해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늙어서 로스쿨와서 뭐할껀대 2016-06-04 04:00:37
틀딱들이 자리나 차지하고 ㅡㅡ 붙을거면 진작에 붙었

사법시험 2016-06-03 12:17:37
사법시험은 반드시 유지되어야한다. 로스쿨은 우리나라체질에 맞지않다. 이름은 로스쿨인데 거기서 배우는게 변시치기에 부족해서 신림동학원강의를 들어야된다.
학벌 나이차별 빈부차별 국민에게 좌절감안겨주는 로스쿨. 니들끼리 맘대로 해쳐드세요.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합니다

떠나라 2016-06-03 11:48:54
더 이상 할이 없다. 노답노스쿨

이젠 2016-06-03 11:15:12
뭐 놀랍지도 않네.. 한 1~2주 뒤엔 또 뭐가 나오려나?

이만하면 2016-06-03 11:05:30
국익을위햐 폐지함이 옳지않것소..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