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상사중재(2)
상태바
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상사중재(2)
  • 이기영
  • 승인 2016.05.27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중재합의

“중재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얻는 단심의 분쟁해결제도이다.”

국제물품매매거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양당사자가 각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격지간 거래이므로 여러 가지분쟁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상황이 발생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소송제도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저렴하고 신속한 중재제도를 이용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약서 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명시해 두는 것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중재합의라고 한다. 즉,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仲裁合意) 또는 중재계약(仲裁契約)이라고도 한다.

(1) 방식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별도 합의 또는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등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중재조항이 포함된 문서를 인용할 수도 있다.

(2) 사전 중재합의와 사후 중재합의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의 방식과,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의 방식이 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상호불신과 의사교환 단절로 중재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사전 중재합의 방식이 매우 바람직하다.

(3)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 중재합의 분리 조항의 원칙

계약서상에 기입되는 중재합의조항이나 기타 개별 중재계약이 주된 계약과 운명을 같이하는가 아니면 분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로 중재조항 분리의 원리의 원칙은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은 본 계약의 효력여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로 중재합의와 관련된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중재조항은 주된 계약과는 별도로 분리, 독립된다는 원칙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