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았던 도둑 뇌사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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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았던 도둑 뇌사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12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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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폭행 당시 법익침해상황 없어”
상당성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 허리띠와 빨래 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가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도둑 뇌사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정당방위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물리치고 형법이 정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의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과잉방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인 도둑에게 가한 폭행을 방위 의사가 있었던 ‘최초 폭행’과 얼마 후 단지 도망 못 가게 하려는 의사로써 다시 가하기 시작한 ‘후속 폭행’으로 나누고 이 후속 폭행은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후속 폭행을 가할 시점에 도둑은 이미 최초 폭행으로 인해 쓰러져 있던 상태였으므로 방위의사를 가질 만한 법익침해상황도 아니었다는 것.

나아가 상당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등으로 아랫집에 사는 외할아버지 부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폭행해 경찰이 도착할 당시 현장은 피해자가 흘린 피로 가득했다고 전할 만큼 지나쳤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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