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법학 붕괴’ 현실화…숭실대 법과대학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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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법학 붕괴’ 현실화…숭실대 법과대학 통폐합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10 17:4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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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법과대 폐지안’ 철회 요구 시위 나서
“법률전문가·실무자 진출 등 법과대 특화 충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우려돼 온 학부 법학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10일 숭실대 법과대학 학생들은 ‘법과대학 폐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에 나섰다.

숭실대는 2017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한인 5월 20일 이전에 맞춰 단과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의 통폐합을 비롯해 총 6개의 단과대학을 3개로 통합하려는 이번 학사구조개편안은 교무위원회와 정원조정위원회, 평의원회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 10일 숭실대 법과대학 학생들은 ‘법과대학 폐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개편안의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숭실대 법과대학긴급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난 겨울방학 중에 교육부의 PRIME 사업과 관련해 논의됐다가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쳐 철회됐다. 하지만 법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4일 학교 측이 개편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법과대 교수들에게 통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9일 기획·평가팀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대책위는 “학교 본부는 PRIME 사업 추진 당시에도 학생들이 없는 방학을 이용해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해 많은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대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에는 추진 전에 학생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법과대학 폐지의 주목적이 예산 확보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간 학교가 시행해 온 사업들을 비춰 본다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고 스포츠학부, 독립학부 등 타 학부까지 법과대학과 함께 관리하는 한 명의 교학과장을 두고 있는 실정 등을 보면 학교의 대답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법과대학은 지난 2009년 정원감축과 2010년 국제법무학과 신설 등의 변화를 겪었다. 대책위는 이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변화”라며 “이번 사태까지 우리 법과대학이 묵인하고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제법무학과와 법학과의 정원 감축 혹은 통폐합과 같은 위기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숭실대 법과대학긴급대책위원회는 “법과대학은 학교 본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숭실대 법과대학의 일련의 개편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로스쿨을 인가받지 못한 법과대학, 법학과 등 학부 법학 과정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숭실대와 마찬가지로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숭실대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법과대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숭실대 법과대학은 현재 법학연구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법을 비롯해 지식재산권법, 기타 산업 관련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인 여구를 하고 있고 2015년 KCI 등재지로 선정될 만큼 위상과 전문성이 높다”고 전했다.

법학연구 면에서의 성과 뿐 아니라 학생들이 로스쿨, 사법시험, 공무원, 전문직, 기업 법무팀, 연구원 등 다양한 법학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도 법과대학이 법률 전문가, 실무자 배출에 특화돼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법과대학은 학교 본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 및 시위 외에 법과대학 폐지 반대 서명운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법률저널 자체조사 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년간 사법시험 총 합격자 10,611명 중에서 숭실대는 25명(점유율 0.24%)을 배출한 TOP 30위권 내의 명문 법과대학에 속한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200여개 대학 중 1명 이상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80여개 대학에 불과하고 이 중 두자릿 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38개 대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2009년~2015년까지 7년간 로스쿨 입학자 총 14,538명 중 숭실대는 43명(점유율 0.30%)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국내 200여 4년제 대학 중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한 국내 대학은 126개 대학이다. 이 중 32번째로 많은 수를 로스쿨에 입학시켰다. 이들 43명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 대학 법과대학 출신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9년 대학원 과정으로서 로스쿨 출범과 이에 따른 25개 로스쿨 대학의 법과대 신입생 모집 중단과 사법시험 점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전국의 법과대학들은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본보 조사에 따르면, 그 결과 학부에서의 법학전공인력은 2007년(77,599명) 대비 2015년에는 47,562명으로 무려 38.7%포인트가 감소했다.

이 중 학부 법학전공자는 71,540명에서 35,826명으로 49.9%포인트나 줄어들면서 이론법학 붕괴와 법학인력의 사회적 수요 미충족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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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대법대가뭐냐대체 2016-05-23 19:35:19
사시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되면 당연히 없어질 수준의 대학이다... 비로스쿨인가 법과대학을 로스쿨에서 얼마나우습게보는지는 다잘알것이다... 교수들끼리도 무시하는데...

차라리 사시폐지한다할때 결사반대하지그랬니...사시존치론자로서 로스쿨체제하에서의 숭실대법대의 존재가치는 전혀 없다고보여진다...

삶의 목적 2016-05-14 11:07:51
숭실대학교 학생보다는 교수들에게 가는 피해가 더 클 것 같네요. 학생은 졸업하면 그만임. 근데 솔직히 교수를 날로 해드시는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라...대체 대학교가 무슨 공무원 학원인지 아님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육기준이 무엇인지 방향이 없는 교수들이 있는게 문제네요. 저런 사람도 대학교수 될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게 만드는 분들이 꽤 되네요.

숭실이 2016-05-14 09:43:53
숭실대에도 법과대가 있는 건 첨 알았으

비포선라이즈 2016-05-14 03:02:34
도대체 그 놈의 로스쿨이 뭐길래 온 나라 안이 어지럽구나

솔직히 2016-05-13 15:15:20
숭실대가학교냐? 학교라고하기도 쪽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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