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시간 면제자에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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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시간 면제자에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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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해 과다한 급여 지급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한 만큼만 지급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노조전임자에게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으로 체결·이행한 버스 운송업 사용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는 자신의 회사 노조 전임자에게 각각 다른 근로자보다 27%에서 46% 많은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를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임금을 지급했다’로 변경, 이러한 공소장변경을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진 관계로 1심 판결은 파기됐다.

그러나 피고인측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들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 ⓒ아이클릭아트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신, 주심 박병대)도 4일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2014도8831]했다.

대법원은 노조법 제81조 관련,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하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한다”며 “이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피고인 중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발견, 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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