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최근 3년간 부모 등 신상 기재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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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최근 3년간 부모 등 신상 기재 ‘24건’ 적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02 11:3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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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기관 경고 및 주의, 관계자 문책 등 처분
기재금지 위반 부정행위 사례 “합격취소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부모 등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사례가 총 24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해 이뤄졌다.

▲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2월부터 월 3월까지 실시한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 친인척 등의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한 곳은 2015년 10개에서 2015년 16개, 2016년 18개교였으며 나머지 로스쿨은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시장’…“합격과 인과관계 확인할 수 없어”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4건 적발됐으며 그 중 부모나 친인척을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5건이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5건의 추적 가능한 사례 중 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는 1건이었고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는 4건이었다.

부모, 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시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등으로 기재를 했다.

교육부는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시의회 의원, ○○청 공무원, 검사장, ○○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고 기재한 19건에 대해 교육부는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는 사례로 판단했다.

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이를 기재한 사례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했고 정성평가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4건 적발됐으며 그 중 부모나 친인척을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5건이었다.

기재금지 고지를 위반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의 처분에 관해 교육부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지가 있다 해도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19건 중 12건은 부모, 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했더라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부모 등 신상관련 기재 금지 및 위반 시 불합격 처분 명문화”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먼저 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대학(8건)은 ‘입학전형의 공정성(로스쿨법 제23조)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 경고 및 로스쿨 평가에 반영하고 학생선발 책임자에 대한 경고 및 로스쿨 원장에 주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16건)에 해당하는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로스쿨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로스쿨 평가에 반영, 로스쿨 원장 주의 조치한다.

▲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 관련 사항의 기재금지와 이를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로스쿨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재사항을 작성토록 한 사유’로 기관 경고 및 로스쿨 평가에 반영, 로스쿨 원장 경고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불공정 입학’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 관련 사항의 기재금지와 이를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전남대와 영남대에는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 근무처 기재 사항을 삭제토록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 달 중에 각 대학 및 관계자에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처분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교 교직원 자녀의 입학사례는 로스쿨 교수 자녀 10명, 비로스쿨 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됐으나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5개 로스쿨 중 응시원서와 자기소새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였으며 면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無)자료 면접을 실시하는 곳은 13개교였다.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외국어 성적의 실질적인 반영 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을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의 개선, 정량 및 정성 평가 요소의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로스쿨과 로스쿨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며 로스쿨 폐지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해 공개 시기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결국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사가 최근 3년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이뤄진 5년간의 입학전형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걸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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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등룡 2016-05-03 15:38:16
금수저 앞에는 SKY도 의미없구나.
청운의 꿈이 좌절되는 사회....
그 이름 헬조선 ㅜㅜ
사시존치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본다

국민이 한마디 2016-05-03 09:29:13
전면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그것도 축소,은폐해서 어쩔 수 없이 밝힌게 이정도니
금번 발표가 로스쿨의 불공정성을 나타내는 것들중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안이다.
로스쿨 없애고 공정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정답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와룡선생 2016-05-03 00:25:26
아니 부정입학을 했는데 왜 입학취소가 안됨???이것들아 대한민국 어느시험을 막론하고 부정이 개입되면 합격취소야 그런데 로스쿨은 먼데 그게안된다는거여????이게 음서가 아니면 머냐???

犬변론자 2016-05-02 14:32:11
마 범죄혐의를 적발했찌만서도 마 죄 귀하신분들이니까네 마 처벌은 안하겠씸더!

마 우리가남잉교?

d 2016-05-02 14:08:09
면접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시스템은 부정부패가 없을 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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