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형태별 무역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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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형태별 무역계약의 종류
  • 이기영
  • 승인 2016.0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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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무역계약의 종류

무역계약은 무역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당사간의 의사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이다. 무역계약은 매매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운송계약, 보험계약, 외국환거래계약 등의 거래이행을 위한 종속계약을 수반한다. 영국 물품매매법(The Sale of Goods Act, 1979 : SGA)은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A 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 which the seller transfers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e buyer for a money consideration, called the price.” (물품매매계약이라 함은 대금을 표시하는 화폐를 가지고자 하는 반대급부에 대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든가 혹은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특정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계약 물품이 인도된 후 대금이 결제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Sales Confirmation Notes(매매확약서), Purchases Order Sheet(주문서), Memorandum 방식으로 교환한다.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선적을 하는 방식의 무역계약 형태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교환한다.

(3) 독점판매계약(Exclusive Contract)

독점판매계약은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이외의 다른 수입자에게 Offer하지 않으며, 수입업자는 수출국 다른 업자의 해당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러한 독점판매 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매도인은 저렴한 가격의 Offer, 매수인시장의 다른 업자에게 Offer하지 않을 것, 다른 명의나 제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침투하지 않을 것, 일정수준의 품질을 보장해 줄 것을 약정해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최대한 물품을 판매할 것, 가장 좋은 값을 받도록 노력할 것, 수출국 다른 회사의 동종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 연간 최소판매량을 보장해 줄 것을 약정해야 한다.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수입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행수입(Parallel Import, Gray Import)에 대한 대비책을 위하여 가격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추후 병행 수입으로 인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경우 기존 계약에서 가격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병행수입 1)

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물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물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수입물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적인 수입총대리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이외의 제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병행수입이라 한다. 병행수입에 의하여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물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동일의 권리자가 동일의 상표, 발명, 저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지적재산권을 다수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이와 같은 경우를 병행특허, 병행상표 등이라고 한다)에, 그것들의 권리의 실시, 이용이 허락된 총대리점 등의 정규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적법하게 확산된 해당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품을 내국에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적재산은 무형의 재산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인 권리는 각각의 국가에서 그 국가의 속지법에 의해 그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장소적 한계를 갖는 권리라고 생각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의 발명, 고안, 표장 등의 무체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일지라도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속지성에서 보면 예를 들면 등록상표가 붙여진 진품, 즉, 그 출소가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며, 또한 그 상표가 그들의 자에 의해 붙여진 제품의 병행수입일지라도 상표권자 또는 전용 이용권자는 이와 같은 병행 수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적재산권법의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견해였다. 다른 법 분야, 예를 들면 독점금지법의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기초로서 병행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권리행사를 원칙으로서 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23조)가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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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기영 저. Special 무역실무, IanEDU, 20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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