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경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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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경채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2.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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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오는 29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청이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8명(경장)을 경채로 뽑는다. 응시는 20세~40세로 심리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상담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면 가능하다.

학과명에 심리학이 명시돼야 하며 단, 복수전공자는 응시요건으로 인정되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력의 경우 학교기관, 연구기관 행정조교, 대학원 과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범죄분석요원 경채 시험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시험장을 나가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시험은 실기(구술), 서류, 적성, 체력, 면접으로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구술형태로 전문지식(70%), 발전역량(30%)로 진행된다. 전문지식에서는 심리학 관련 기본지식(범죄·임상·상담심리 등),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기법,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 등을 평가하며, 발전역량에서는 관련 자격증, 활동실적, 근무경력, 전공 연구실적, 피해자보호 분야 발전방안 등을 평가한다. 발전역량 평가는 실기시험 전 사전 제출하는 발전역량 기술서를 참고해 평가될 예정이다.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류에서는 자격요건 등 적격성을 심사하고, 체력시험은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5종목을 실시한다. 면접에서는 전무니식,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실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현재 원서접수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경찰청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4월 6일~8일 실시되고, 4월 13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5월 25일 서류, 6월 2일~3일 적성 및 체력시험, 6월 14일 면접을 거쳐 6월 20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34주간 교육을 받은 후 교육성적 순에 의해 경장으로 임용된다.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초 임용 후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부서에서 각 6개월씩 1년간 순환보직 후 지방청 청문감사 기능에서 5년 의무복부해야 한다. 지방청 간 10년 전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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