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가인 법정변론대회, 중앙대·이화여대 로스쿨팀 우승
상태바
제7회 가인 법정변론대회, 중앙대·이화여대 로스쿨팀 우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0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6개팀 378명 참가…12개팀 결선 경연 치러
민사 중앙대팀·형사 이화여대팀 우승 ‘가인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호를 이름으로 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연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들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며 이를 통해 로스쿨생들이 전문적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회는 민사와 형사로 부문을 나눠 진행된다. 올해는 민사 66개팀, 형사 60개팀 등 총 126개팀 378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 중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본선문제에 대한 서면을 제출한 민사 35개팀과 형사 30개팀의 경연으로 이뤄졌다.

▲ 제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 126개팀 378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민사부문 중앙대팀, 형사부문 이화여대팀이 1위를 차지, 가인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과거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한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본선 경연은 지난 1일 오전 8시 30부부터 11시 35분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됐다. 본선은 제출한 서면과 PPT를 중심으로 경연이 이뤄졌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가 배석판사 역할을 맡아 경연을 진행하면서 참가팀을 평가해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민사 6개조의 각 1위팀과 형사 5개조의 1위팀, 형사 2위팀 중 최고득점 1팀이 결선 경연에 진출했다.

결선은 본선에 이어 12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이어졌다. 결선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역할을 맡아 경연을 진행하며 참가팀을 평가해 1위부터 6위가지 순위를 정했다.

결선에서는 본선 문제에 추가 쟁점을 부여해 PPT를 사용하지 않고 구술변론을 중심으로 경연을 벌였다.

민사 부문에서는 언론사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팀장이 여성 사원에게 성추행성 언행을 한 경우 회사가 위 여성 사원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로 제시됐다.

형사 부문의 문제는 기자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다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보도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부, 음주운전혐의자에 대한 임의동행 요건과 음주측정결과의 위법성 여부 등이었다.

민사 부문 1위로 가인상을 수상한 팀은 중앙대학교(이지윤, 최단비, 하연지)로 결정됐다. 2위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성균관대학교(이인수, 이재성, 정호석), 3위 법률신문사장상은 서울대학교(김산, 서현민, 송성규)에 돌아갔다. 개인최우수상은 서울대 서현민씨가 수상했다.

형사 부문 1위 가인상은 이화여자대학교(최회정, 박수영, 최이진), 2위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상은 충남대(전병주, 전은석, 조규현), 3위 법률신문사장상은 한양대(김지은, 길남희, 김경선)가 차지했다. 형사부문 개인최우수상 수상자는 강원대학교 김두수씨다.

가인 법정별론 경연대회 민·형사재판 부문 각 결선 1위에서 3위팀 18명과 개인최우수상 2명 등 총20명에게는 로클럭 선발시 필기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대법원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로스쿨생들이 법적 사고력을 키우고 법정 변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대회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비롯해 로스쿨 민형사 재판실무 출강, 로스쿨생에 대한 사법연수원 연수, 법원실무수습 기본·심화과정 등 로스쿨 실무교육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