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로스쿨, 대학에 끼친 영향은?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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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로스쿨, 대학에 끼친 영향은? (下)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9 00:38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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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로스쿨, 대학에 끼친 영향은? (下)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조인력양성 시스템이 과거 법과대학 중심의 사법시험에서 2009년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범과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사회도 급변하고 있다.
법조인 배출이 50여개 대학이 독점하던 것이 100여개 대학 출신으로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법학전공 인력이 급감하면서 정통적인 법과대가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사법시험에 몰려 대학교육의 황폐화 문제가 이젠 로스쿨 입문기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로스쿨이 대학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또 어떤 흐름을 이끌지도 주목된다. 이에 법률저널이 신년기획으로 3회에 걸쳐 현안을 파악하고 지향점을 짚어본다. 세 번째 순서로 법학 확대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살펴봤다. - 편집자 주 -

사회적 소명, ‘법학(法學)’ 살려야한다
 

앞서 기획 上, 中을 통해 법조인양성이 법과대학에서 로스쿨로, 법조인선발방식이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봤다. 로스쿨은 법조인 배출 대학을 다양화, 확대시킨 반면 법학전공인력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이 독점하면서 법과대학(법학과, 법학부 등)은 교육방향을 상실한 가운데 대학구조 대상의 1순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우리사회의 최고학문기관인 대학에서의 법학전공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학(法學)이 단순히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만 치부될 것인가, 아니면 법치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으로서의 학문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학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적절한 법학전공인력 양성은 법치사회 구현이라는 수단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한 법학 교수의 직설(直說)은 법학계 전체에 따끔한 경종(警鐘)이 된다. 

■ 법학전공인력 감소, 외면할 수 있나?

2015년 기준, 법학전공자 입학정원이 8,813명으로 2007년 13,978명보다 37.0%p가 감소했다. 이는 우리국민 인구 5천만명 대비 0.017%에 해당한다. 향후 학부 법학부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로스쿨을 통해 연간 2,000명에 고착될 경우, 인구 대비 0.004%로 감소한다. 이웃 주요 나라들에 비해 법학전공인력은 턱 없이 부족해진다.

대학에서 법학전공인력(학부+대학원)이 중국은 인구 대비 0.015%, 미국은 0.014%(미국 ABA 인가기준), 일본 0.31%이다. 미국은 대학원 체제의 로스쿨에서만 법학이 운영되지만 입구(입학인원)와 출구(변호사시험 합격률 60~70%)가 넓고 중국과 일본은 법학전공자 외에도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응시자격이 주어져 법학전공 유인책이 뚜렷하다.

이같은 현실을 걱정해서일까. 한 법과대학 교수는 “해방 이후 우리의 노력 끝에 일본법의 식민지에서 겨우 벗어나 이제 법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또 다시 법을 수입해야 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한다.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 로스쿨 출신만이 유일한 법조진입권을 갖는다. 고작 2천명만이 법조인력시장을 독점하고 학부 법학부는 소위 서자 취급을 넘어 폐지까지 예상된다는 것이 법학교수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A 교수(법과대학)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대학원 체제의 로스쿨을 도입했다. 그런데 미국은 2백여개의 로스쿨을 통해 과다할 정도로 많은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의 흐름대로 간다면 전국의 모든 법학과가 폐지될 것이고 법학전공인력은 매년 2천명 정원의 로스쿨 인력만이 남게 돼, 세계적으로 법학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 흔들리는 법학전공자들의 취업 시장...

로스쿨 출범 이래 법학과와 정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 취업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2013년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7급 일반행정직 선발을 추진했다. 법무담당관실에 5급 베테랑 변호사가 한 명 있었지만 이를 보조하고 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과거, 부산시가 7급 공무원을 선발하면 합격자 일부는 법학과 출신이 있었지만 부산대, 동아대 법과대가 로스쿨로 전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면서 공직 합격생 중에 법대생은 씨가 말랐다는 것. 여기에 더해 로스쿨 출범으로 변호사가 더 많이 배출돼 ‘이젠 변호사를 일반직 7급으로 선발해도 되겠다’는 기획이었다.

당시, 2명의 변호사가 이에 지원을 했다. ‘격이 낮다’며 로스쿨 출신들의 반발과 기성 변호사들의 항변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1명이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합격자는 1년 1개월을 근무한 후 퇴사했다. 부산시는 결국, 2015년에는 급수를 높여 6급(경력경쟁 정규직 채용) 1명을 다시 선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 현장에서 굳이 법학전공자에 대한 수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다만,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청에는 법무계 담당자가 1명씩이 있는데, (대다수 법대 출신)이들이 퇴직할 경우 채용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전국 지자체 채용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전언이었다. 일선 공직에서는 법학전공인력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필요할 때는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임기제 계약직의 경우, 업무지속성 단절과 공직 내 불화 등의 단점이 적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또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면, 그 대우에 누가 버티겠나. 선발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낫다”며 일축했다.

과거, 기업 법무팀에는 법대출신들이 대거 포진했다. S 대기업 인사채용담당자는 “지금까지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다보면 법대 출신들이 다수 있어 이들을 주로 법무팀에 배정했다”면서 “다만 최근에서는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채용에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들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은 법학사 감소에 대한 애로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현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신규인력채용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겠지만 고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만족해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는 “여하튼, 이대로 간다면 법학사 인력들은 포지션을 잃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학과 출신의 업무와 대우를 변호사들이 대신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에서 법학과가 구조조정 1순위가 되고 있는 이면에는 과거와 같은 법대 출신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 법과대는 주요 대학 법과대들이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양질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있지만 전국적 현상을 결코 아니라는 것.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필수과목이던 법학과목들이 2013년부터 선택과목으로 전환됐고, 각종 공사·공단의 인력채용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시험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법학전공 우세도 사라지고 있다. 

■ “법학인력 확대해야” VS “굳이 안 해도”

현 법학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국 법학교수들에 물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37명의 법학교수(로스쿨 교수 18명, 법학과 교수 19명) 중 30명(81.1%)은 ‘법치구현을 위한 최소 도구로서 학부 법학이 왕성해야 한다’고 답했고 7명(18.9%)은 ‘현 우리 사회에는 로스쿨과 그에 따른 정원만으로도 법학인력은 충분하다’고 꼽았다.

로스쿨 교수 18명에는 12명이 전자를, 6명은 후자를, 법학과 교수 19명 중에는 18명이 전자를, 1명은 후자를 주장했다. 로스쿨 교수들도 학부 법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학부 법학의 발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이 변호사만 배출하는 교육이 아니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중지가 모아졌다. 

B 교수(법과대)는 “사회가 법 아닌 것이 없다. 사회를 지탱할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데 법학교육이 뿌리 뽑혔으니 큰일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 모두 사라져 국가적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C 교수(법과대)는 “법률가 직역만이 아니라 무릇 사회 생활인에게도 법적소양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법적소양을 반드시 로스쿨에 가서 체득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학부 법학교육은 우리 사회 저변에 리걸 마인드가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했다. 

D 교수(로스쿨)는 “우리 사회의 법학적 지식의 필요는 단지 법조인 양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공직과 사적 직역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건전한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학부 법학이 발전해야 로스쿨에도 준비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다. 법학과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잘 운영한다면 로스쿨과 좋은 조화를 이룰 것이다”고 주장했다.

E 교수(로스쿨)는 “학부 법학은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고 또 대학원의 학문 후속세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 근본이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일본이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킨 것을 보면 우리보다는 숙고한 결과이다. 우리는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학부폐지에 너무 성급했다”고 아쉬워했다. 

F 교수(로스쿨)는 현 로스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현 로스쿨 커리큘럼의 특징은, 강의 내용에 대해 아무도 지침을 정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무에 나가서도 사법시험 출신과 경쟁할 수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 속이 텅 빈, 그러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설이 된 것 뿐이다. 현 로스쿨은 내실이 전혀 없다. 그 내실을 학부 법학이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시험 배출 인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론에 무게를 뒀다.

甲 교수(로스쿨)는 “로스쿨 체제로는 법학의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도 출범 시 이미 모두 인식했다. 그럼에도 이를 감내한 결단이었다”며 “체계가 개편되고 나면, 다시 적응하는 데에 10~20년이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乙 교수(로스쿨)는 “로스쿨 추가인가로 법조인력을 더 확충하면 될 일”이라고 했고, 丙 교수(로스쿨)는 “로스쿨 이상의 단계에서 학자가 배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丁 교수(로스쿨)는 “로스쿨이 출범해서 법학이 죽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로스쿨 출신들이 유학이나 박사과정 등을 통해 법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현 법률시장의 상황이 나아지면 로스쿨 정원 증원과 신규 설립인가를 통해 부족한 법조인력을 충당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학문연구자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 박사 할당제 등 교수 채용제도 변화”를 주문했다.

■ 법학 위기, 이구동성 “특단의 대책 필요”

법학교수들은 법학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법학과에 무언가의 유인책이 필요하고 또 상생해야 한다는 데 견해가 모아졌다.

로스쿨 교수들은 △법학사출신의 로스쿨 2학년 편입학 신설 △사법시험 유지하고 변호사시험 수준을 이에 일치시켜 상호 경쟁 △로스쿨 추가인가 및 사법연수원 예산 활용 △법학사출신 (일정비율)할당제 적용 및 로스쿨 체제를 학부(3년)+로스쿨(3년)로 전환 △로스쿨 대학의 법학부 부활 등을 제안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법과대는 학부 교육(+교양 법학)으로서 기본에 전념하고 로스쿨은 전문 법조인 양성에 충실해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가자”며 “서로 적대하면서, 하나가 존재하면 다른 것이 필요없다는 식의 사고는 지양하자”고 주문했다.

법과대 교수들은 △로스쿨과 사법시험(또는 예비시험) 병존 통한 상호 경쟁 △로스쿨 폐지와 법과대 5~6년제로 전환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다양성 확보(법학과 외에도 정보, 통신, 의학 등 분야에서의 법학 교육 병행 통해 관련 전문가 배출) △로스쿨 대학의 법학부 부활 및 사법시험 존치, 또는 로스쿨 입시에서의 법학기초과목 검증 △로스쿨 추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법학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로스쿨 제도 외에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를 물은 결과, ‘사법시험 존치’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비시험’ 7명, ‘로스쿨 외 불필요’ 6명, ‘기타’ 5명, ‘야간·온라인 로스쿨 추가 설립’ 3명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이 23명으로 62%의 높은 비율을 보인 셈이다.

재직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큰 맥락은 유사했다. 로스쿨 교수 18명 중에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외 불필요’가 6명, ‘사법시험 존치’, ‘기타’ 각 4명, ‘예비시험’, ‘야간·온라인 로스쿨 추가 설립’ 각 2명 순이었다. 법과대 교수 19명 중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12명, ‘예비시험’ 5명, ‘기타’, ‘야간·온라인 로스쿨 추가 설립’ 각 1명이었다. 

로스쿨 교수들은 ‘로스쿨만’과 ‘사법시험·예비시험’이 백중세였지만 법과대 교수들은 후자에 압도적 비율을 보였고 전자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예비시험을 꼽은 7명의 교수 중에서는 ‘(법학사는 예비시험, 비법학사는 로스쿨 진학)한국형 예비시험’(5명)이 ‘(누구나 응시가능)일본식 예비시험’(2명)보다 선호도가 높았고 ‘(방통대 로스쿨입학 후 3년 과정을 거치는)박영선 의원발의 예비시험’은 모두 꺼렸다.

■ 대학교육 황폐화 해결되고 있나? “NO”

로스쿨 제도도입에는 고시열풍을 잠재워 학부를 정상화 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취업 1순위를 S기업, 2순위로 H기업, 이어 3순위로 로스쿨 진학을 꼽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사법시험에 몰리는 병폐를 없앤다며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오히려 대학을 로스쿨 입시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특목고 입학하는 딸은 둔 학부모 김조O(48세) 씨는 “중학교 입학 시부터 특목고를 준비했고 특목고 후에는 S대 경영학과에 진학시킬 예정”이라며 “이는 법조인 되고자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둔, 딸을 위한 인생 설계”라고 전했다.

이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남의 입시전문학원 스카이입시교육의 노환기 대표는 “특목고(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 입시 면접 및 자기소개서 상담을 하다보면, 거의가 로스쿨 또는 의과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진학의 수월성과 향후 법조인이 됐을 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미리부터 선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영학과와 경찰대 법학과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수한 중·고교생들은 법대 진학 성향이 높았다. 그 열풍이 지금은 로스쿨 준비를 위한 대학 및 학과 속아내기와 대등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표는 “현재 300여개의 특목고에 2만여명이 매년 입학하고 있다. 향후 이들이 로스쿨을 점령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 입시전문가는 “법조인을 지향하는 우수한 고교생들에게는 결국 학부 4년은 통과의례로서, 고학력과 학령만 높일 뿐”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부교육이 진정한 교육으로서 자리매김할 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로스쿨의 이념은 빈껍데기 다양화만 추구하는 꼴이고, 학부 또한 로스쿨 진학을 위한 매개체로서만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 “법학교육, 로스쿨만의 전유물은 안 돼”

영산대 공익인재학부 법률전공 정이근 교수는 “현재 법과대학들은 사법시험 폐지 예고에 따라 법학의 방향을 상실했다”며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 외에는 목적이 없고, 국가 법학 전체시스템만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수든, 관중이든 경기 룰(rule)을 알아야 재미가 있는 법”이라며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의 구심점을 잃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원했든 안 원했든, 로스쿨제도가 기존 법학교육을 무력화 시켰다”고 했다. 일반 법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로스쿨생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보조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래야 일반 법학교육이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 “변호사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법정에서만 할 수 없지 않나”면서 “법정 밖에서 법의식과 법교육이 이뤄져야 사회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데 법학교육이 축소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 김주환(홍익대 법과대 교수) 사무총장은 사견이라며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앞으로 지방의 법학과는 사라지고 전국 법과대의 학자 양성도 중단될 것은 뻔하다. 현 법학교수들이 모두 퇴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문을 던진 후 “결국, 법학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될 것이다. 그 때, 25개 로스쿨은 다시 학부법학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들 대학만이 법학을 독점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렇게 되면 25개 로스쿨 대학은 법학이 6~7년제가 되는 반면 그 외 대학들은 법학이라는 학문을 읽게 된다는 예측이다. 

그는 “로스쿨 교수들도 현재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학부로스쿨, 6년제 로스쿨, 학부법학전공자들의 로스쿨 편입제도 등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홍익대 법과대도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는 상황.

김 교수는 “그렇게 되면 교양 법학도 주눅들고 과목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식이 약화(비판적 시민의식 감소)된다. 이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법학과를 이 지경이 되도록 무시하는가”며 볼멘소리를 냈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로스쿨)는 “국가적으로 법학적 사고 훈련이 된 인재 양성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 및 회사 등 각종 사회 조직의 운영에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학부법학생들의 로스쿨 2년 편입제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다만 “사법시험의 존치로 법학과의 존재가치를 유지해 소멸현상을 저지하고자 함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시 존치에는 비법학과의 우수학생까지도 사법시험에 몰리게 하는 문제점과 법률가 배출 이원화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법학사 편입학 선발제도(법학사 소지자를 로스쿨 1학년에 개설되는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시험으로 로스쿨 2학년에 편입학시키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

선발인원은 각 로스쿨 입학정원 10% 이내 인원의 1.5배, 가령 현재 100명이 정원인 경우, 상한선 10%를 편입학에 할애한다면 90명은 신입학, 15명은 편입학하자는 것. 모든 로스쿨이 상한선 10%를 선택해도 그 총인원은 300명으로, 사법시험 존치시의 합격인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학과를 선택한 후 편입학으로 로스쿨에 진입하면 1년의 단축이라는 비용절감 및 법률가로서 직업을 1년 일찍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 대입시장에서 법학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법학과의 존재가치도 높아져 법학위기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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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2016-03-08 21:41:15
사법고시 폐지로 로스쿨생겨서 달라지는건 거의 없는거 같아요 사실 요즘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 거의 없잖습니까 사무실 차려서 돈벌려고 하거나 판결이나 공소를 의무감을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것 같네요 뭐가 바뀌었던지든간에

책으로만 배운 인생 2016-02-02 00:06:03
법을 알기 전에 인생을 아는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고 싶지 서초동에 변호사 건물 지어놓고 영혼은 없고 돈만 쳐 생각하는것들한텐 일 주지 말아야해 로스쿨? 뭘 알아야지

대체 왜.... 2016-02-01 16:10:51
잡대법대 출신들이 사시준비하냐? 명문대 법대애들이 로스쿨 자대쿼터 버리고 사시준비하냐? 상식적인 이야기하자~ 잡대에서 법학교육은 무슨~

z 2016-01-30 18:44:48
그럼 철학과,사학과,어문학과,종교학과 등등 비인기학과는 전부 로스쿨에 할당제로 입학시켜서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해야죠. 왜 법학과만 살려야합니까?

대체 왜... 2016-01-30 14:49:39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다 실패한.. 쓸 데 없는 법을 만들어서... 고생을 할까요... 한국 참 이상한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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