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예고 없이’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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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예고 없이’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05 12:35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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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2016-01-07 14:24:53
전화해보니 16년 5월 시험을 인정해주는것도 고려하는것같던데
시험이 코앞인데 말이됩니까
올해는 기존규정으로 인정해주고 예고후 내년부터 적용되야지요.
법원홈피가서 재고글쓰고 전화도 해봅시다.

학부모 2016-01-05 14:00:47
그들은 법행을 포기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릇, 법이란 그것을 믿고 따르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를 마땅으로 해야
모든 사람이 이를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은 관습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며,
이를 바꾸게 될 때에는 피해자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경과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나 시행할 만한 일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대법원에 전화를 하여 항의 하는 듯 한데,
오늘 부랴부랴 한국사시험 원서를 넣고, 법공부량을 줄이고 한국사공부를 시작한다해도
(이어)

학부모 2016-01-05 14:05:10
많은 분들의 항의에 이미 발표한 사항을 원래대로 혹여 돌린다면
그 공표사항을 믿고 한국사 준비로 방향을 뜬 아이들의 그 시간과, 마음과 금전적 손실은 또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시행처를 믿지 못하다 보니 별의 별 생각이 스쳐 가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럽고 진작에 투쟁하여 좋은 세상을 열어 주지 못한 아빠로서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차거워진 날씨만큼 휑한 마음입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ㅁㅁ 2016-01-05 19:10:51
5368 게시물 잠겨있음 법원행시 영어, 한국사 성적인정기간에 대하여.... 2015-10-30 김현석 답변 있음

2015년 10월 30일 김현석님 대법원 답변 내용좀 캡쳐해서 올려 주세요

ㄱㄱ 2016-01-06 21:50:41
경험 결과 시험 행정은 법원이 최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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