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 1차시험 '복수정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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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시 1차시험 '복수정답'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4.03.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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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학원 동일문제 무효 요구 '거부'

 

법무부는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정답가안에 대한 10과목 87문항 336건의 정답이의신청에 관하여 2차에 걸친 정답확정회의 결과, 정답가안을 모두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렸던 민법과목 1책형 22번(3책형 16번) 문제가 모학원 기출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 것과 관련하여, 3. 19.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수험생들의 무효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실확인 결과, 해당 문제는 ㄱ대학 ㅇ교수가 모학원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하였던 문제를 2003. 10.경 사법시험 문제은행에 제출한 것이고, 위 ㅇ교수는 1차시험 민법과목 합숙출제시 수십배수의 문제은행에서 실제 시험문제를 선정 및 수정하고 검토하는 1차시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으로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응시자들이 주장하는 문제 무효화 여부에 대하여는, 이번 사법시험 1차시험 출제과정 자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점, 해당 문제 자체는 특수한 영역에서 출제된 것이 아니며 출제오류가 없는 점, 사전에 해당문제를 접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어렵게 맞힌 다수의 응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위 ㅇ교수에 대하여는 문제은행 출제위원 위촉을 취소하고, 향후 시험위원 위촉을 배제하는 동시에 해당 대학에 통보조치키로 했다.


한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근거를 공개하여 달라는 응시자들의 요청이 있었으나, 정답확정회의 내용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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