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17년 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
자연과학개론 물리 행정심판서 오류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에서 41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1차시험 과목 중 자연과학개론의 물리 파트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된 결과다.
자연과학개론은 매년 다수의 과락자를 내는 1차 시험의 난관으로 올해는 특히 출제 오류가 인정된 물리 파트가 까다롭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가 인정된 것은 A형과 B형 문제지의 2번 문제로 물체가 줄에 연결돼 매달려 있는 원통형 도르래가 매달려 있는 물체의 자유낙하로 인해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였다.
다수의 수험생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자유낙하를 가정하는 경우 물체에 연결된 줄의 장력이 0이 됨에 따라 원통이 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문제 자체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담고 있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자유낙하라는 불가능한 전제를 무시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 구해지는 답은 제시된 보기 중에 없고 만약 자유낙하라는 전제에 따라 줄의 장력을 무시하고 계산을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정답인 2라는 답이 도출되지만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문제를 푼 것이 된 셈이므로 결국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수험생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제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 수험생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수험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된 문제는 모든 수험생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인정됐다.
출제오류가 인정됨에 따라 추가합격하게 된 41명의 수험생들은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를 두고 있는 변리사시험법 규정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의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출제오류로 인한 논란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추가 합격자 중 올해 처음으로 1차시험을 치러 동차로 2차시험 합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험생의 경우 내년에 1차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2차시험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유리한 면이 있지만 이미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의 경우 올해 2차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문제가 남는 것.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공단 측의 부실한 시험문제 출제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과 내년에 1차시험에 합격하게 될 수험생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변리사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하며 기준 점수에 미치는 인원이 지나치게 적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200명의 최소합격인원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2차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최소합격인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수험생들은 2차시험 합격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경쟁자의 증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문제 오류가 인정되면서 내년도 1차시험의 출제유형이나 난이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단 측의 출제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최근 변리사시험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제40회 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 조석현상에 관한 문제가 출제 오류로 인정돼 73명이 추가합격했다. 2005년에는 산업재산권법에서 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되면서 78명의 추가합격자를 냈다. 2007년에 치러진 제44회 시험에서는 42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공단 측의 보다 철저한 시험 운영·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