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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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설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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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책과 관련 법제관련 연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 문제와 사회 통합,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와 정책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주·사회통합 연구소’(소장 최윤철 교수, 법학전문대학원)를 설립했다.

건국대는 ‘이주·사회통합 연구소’ 설립을 기념해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창립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이날 창립학술대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SSK(한국사회기반 연구 지원 사업) 이주·사회통합 법제 체계 연구단장이자 건국대 이주·사회통합 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은 최윤철 교수가 연구소 설립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교수(전 독일 입법학회 회장)가 ‘독일과 EU의 이주법제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그 외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의 효과성 연구’ ‘이주와 공정성: 이주 2세의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등의 다양한 연구 주제 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이주법제와 정책의 전망’ 주제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건국대 최윤철 교수는 “올 9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3%에 달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고, 최근 중동과 유럽지역의 대량 난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난민신청이 늘어나는 영향을 받고 있다”며 “미래 통일을 대비해 북한 주민의 대량 이주와 사회통합의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주자와 사회통합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 아젠다가 됐다”고 연구소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건국대는 그동안 이주 대책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연구해왔으며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 연구지원사업(SSK)에 선정돼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이주문제 연구 여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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