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업상담분야 시간선택제 경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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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업상담분야 시간선택제 경채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1.1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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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경기도가 노동직 시간선택제 경력채용 선발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 1명을 뽑으며 최종합격자는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며, 기관운영상 필요 시 5시간 범위에서 조정가능하다.

응시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에 한한다.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이 없어도 면접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시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서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사회와 노동법개론 등 2과목을 실시하며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으로 출제된다. 문제는 경기도 자체출제로 비공개다. 서류에서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가산점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기에 이번 시험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면접은 전문지식,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예의 품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원서접수 중으로 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5일 실시되고(11월 27일 장소공개) 12월 14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에 한해 12월 17일 면접이 이어진다. 최종합격자는 12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으며 경채 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 이내에는 다른 지자체로의 전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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