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계와 학계의 괴리현상을 이완시키려 노력할 것" 소감밝혀
지난 21일(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와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수상자로 이시윤 경희대 법대학장이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올해 제31회째인 한국법률문화상은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나 법률문화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1969년에 제정하였다.
이시윤 교수(경희대 법대학장·변호사)는 1973년에 입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기초를 만들었고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의 입법과정에서 판결절차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신소송물이론등의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소송제도의 민주화, 대중화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주저인 '민사소송법'은 수험가의 기본이론서로서 우리나라 소송법 이론을 한 단계 높이 격상시켰으며 현재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위촉받아 민법 중 재산편 분야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주도하는 등 왕성한 학문활동을 하고 있다.
이시윤 교수는 "실무계와 학계의 괴리 현상을 다소나마 이완시키려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갖고 더 큰 법학연구에 노력할 것이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앞서서 열린 제1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는 약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변호사의 공익적 책무 등에 관해 심포지엄을 가졌으며 대회 후에는 공익에 봉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