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직 7급, 여의도중학교에서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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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직 7급, 여의도중학교에서 ‘결전’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8.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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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필기 실시…응시대상자 464명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7년만에 치러지는 기상직 7급 필기시험의 결전의 장소가 공개됐다. 이번 시험은 오는 29일, 국가직 7급 시험과 같은 날 시행된다.

기상청은 2015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지난 21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서울 여의도중학교에서 진행하며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총 140분간 이뤄질 예정이다.

▲ 지난 공직박람회 현장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 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오전 9시 1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응시생들은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 당일 사진 1매를 소지하여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등 7과목이며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면 된다.

필기시험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8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시란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으로는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자격증 가산점 인정은 고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로 최대 2개까지 인정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5명을 선발하는 기상직 7급 공채시험(전국모집)에 464명이 지원하면서 3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선발인원은 10명이었으며 이에 273명이 도전해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87명(응시율 68.5%)이며 73.64점의 합격선을 나타냈다.

역시 10명을 선발했던 2008년에는 327명(경쟁률 32.7대 1)의 출원인원 가운데 170명이 응시(응시율 52%)를 했으며 합격선은 68점을 기록했다.

오는 29일 치러지는 필기시험의 결과는 9월 22일 발표되며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한 진행해 10월 27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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