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제도의 활성화 필요
상태바
집중심리제도의 활성화 필요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법학원, 민사소송법 개정방향 심포지엄

 

  개정민사소송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한국법학원(원장 박우동)은 1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사소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동윤 고대 법대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심포지엄에서 조관행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법 소송절차편의 개정방향"에 대해, 민일영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조관행 부장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이 도입하고 있는 집중심리제의 활용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일영 판사는 '민사집행법'의 제정은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적 법실태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손한기(연세대 법대 교수), 전병서(중앙대 교수), 이두식(서울지검 검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개정민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