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년도 단기법조경력법관 임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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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년도 단기법조경력법관 임용계획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7.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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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로스쿨 출신 모두 법률서면 작성 평가
로스쿨 출신 즉시 명단 공개…공익활동 유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법관임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단기법조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하려면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2012년 또는 2013년에 수료하고 내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용기준 경력을 충족해야 하며 로스쿨 출신은 같은 기간 졸업을 하고 내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춰야 한다.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교부하며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어 9월 초순경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후 중순경 법률서면 작성 평가가 시행된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민형사 각 실제 사건과 유사한 재판기록을 검토해 사건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검토보고서에는 채점을 위한 일련번호만 부기돼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로스쿨 출신에게만 법류서면 작성 평가가 시행됐지만 출신별 차별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임용에서는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동일하게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

10월 중순경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중간적격심사가 시행될 계획이며 하순경에는 실무능력 평가 면접과 인성검사, 법조윤리 면접, 인성역량 평가 면접이 이뤄진다.

이 중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민형사 각 분야에 관한 가상의 재판 상황인 3~4쪽 분량의 사례를 검토한 후 그와 관련된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사는 50분 사례 검토 후 30분간 면접, 형사는 45분간 사례 검토 후 20분간 면접한다.

실무능력 평가 면접은 물론 법조윤리, 인성역량 평가 면접에서도 지원자는 응시번호표만을 패용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형태로 진행된다.

최종면접은 11월 하순경이며 12월 중순경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가 예정돼 있다.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임용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비해 임용일자가 4개월 늦게 되는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 임용내정 직후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후관예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게 되면 임용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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