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대학별 합격자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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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대학별 합격자도 공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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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로스쿨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었지만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며 “그러나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로스쿨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러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로 붙여진 것은 대학간의 서열화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의 안착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실은 ‘깜깜이 변호사시험’ 덕분에 오히려 명문대 로스쿨의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지고, 로펌 등 입사에서도 본인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유력 집안 자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단으로 전략됐다. 또한 판검사 임용 역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법무부는 이참에 헌재의 취지를 살려 그동안 틀어막고 있던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자 수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각 로스쿨이 실력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 줄 수 있는 건 시험 성적과 합격률이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어느 대학을 나오든 학벌과 관계없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로 임용되고 대형로펌에 들어갔지만 로스쿨 체제가 ‘대학 간판’에 의해 운명의 결정짓도록 한데는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 로스쿨 안착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온갖 정보공개를 막고 ‘깜깜이’로 만든 탓이다. 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로스쿨 지원자들은 그냥 대학의 간판만 보고 선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패자가 실력이 아니라 학벌 탓, 제도 탓, 부모 탓을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면 소비자는 오히려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하게 된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 피해를 의미한다. 법률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변호사시험 관련 모든 정보는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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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5-06-29 09:24:32
법무부가 온갖 정보를 막고 로스쿨 안착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로스쿨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국민에 얼마나 피해가 큰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정책 2015-06-29 09:24:32
법무부가 온갖 정보를 막고 로스쿨 안착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로스쿨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국민에 얼마나 피해가 큰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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