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위기 경찰청 영양사 37명 전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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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위기 경찰청 영양사 37명 전원 구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6.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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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열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찰청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던 전·의경 부대 영양사들의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영양사들의 전원 재계약과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임수경 의원

경찰청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해고대상이었던 영양사 37명을 전원 재계약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경찰청은 2013년 채용 영양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공개모집에 응해 지원할 경우 전원 재계약(기간제근로자 2호봉 상당 급여 지급) 할 계획이며 2016년 예산 편성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상자 전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 

만일 201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영양사들과 협의한 다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수준의 단일보수 표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호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수경 의원은 지난 10일 강신명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고통보를 받은 영양사들의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강신명 청장은 기존의 해고방침을 철회했으며 이를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경찰청의 약속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영양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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