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0명 추가합격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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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0명 추가합격자 나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1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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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차시험 회계학 복수정답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014년 치러진 감정평가사 1차시험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10명이 추가합격하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6일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재채점한 결과 10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복정답이 인정된 것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으로 유형 자산의 재평가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공지된 정답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4번 지문이다.

▲ 지난해 치러진 감정평가사 1차시험 회계학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10명의 수험생이 추가합격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5번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수험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수험생들이 복수정답을 주장한 5번 지문이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을 고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답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추가합격한 10명의 수험생은 오는 9월 19일에 치러지는 26회와 내년의 27회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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