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공무원시험 ‘회계·세법’ 선택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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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공무원시험 ‘회계·세법’ 선택 매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6.12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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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선택 응시자 20% 이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회계학과 세법 등 전공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해 치르는 수험생들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합격 후 교육을 받았던 세무직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선택과목 선택 비율을 조사·분석한 결과, 회계학과 세법 등 기존 전공(필수)과목을 택한 합격자들은 2013년 42%, 2014 32%로 감소했다. 지난 4월 18일에 실시된 국가직 세무직 시험은 아직 최종합격자 발표 전이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지만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비공식 통계로 볼 때 “올 세무직 시험 선택과목에서 회계와 세법을 택해 치른 응시자 비율은 20% 이하 수준”이 된 것으로 봤다.

▲ 공무원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공무원시험 과목 변경 전 세무직은 국어와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렀다. 그러나 2013년 공무원시험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세무직은 국어와 한국사,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기존 필수과목이었던 세법과 회계학은 선택과목으로 편입됐다. 세무직 선택과목은 세법과 회계학과 함께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이 도입됐고 수험생들은 6개의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 등 총 5과목을 치르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고졸자들의 공직 진입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을 도입했다. 이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시험, 경찰시험, 소방시험 등 대부분 공무원 9급 공채에서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형태로 바꿔 진행이 됐다.

고졸자들의 공직 진출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시험 과목을 바꿨고 바꾼 형태로 시험이 진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졸자들의 합격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즉 공무원시험 과목 변경 전이나 후나 고졸자들의 합격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공무원시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대졸자, 대학원생 및 명문대 출신의 수험생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일선 공무원과 수험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이에 정부가 고교과목을 공무원시험에 도입한 것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보다 오히려 선택과목 신설로 과목 선택 쏠림현상이 나타나 적잖은 부작용이 있다는 게 공직 내 분위기다.

합격자 전공과목 선택 비율…
2013년 42%, 2014년 32%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수험생들은 사회나 수학 등 고교과목을 선택할 시 행정학이나 행정법 등 기존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원하는 직렬에 응시할 수 있다. 과목 변경 전에는 공무원시험, 직렬별 관련한 필수 5과목이 정해져 있어 수험생들은 자신이 정한 시험 외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선택과목의 고교과목 도입으로 모든 공무원시험, 직렬에서 부담 없이 응시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무직이나 경찰직, 검찰직 등 업무특성이 뚜렷한 직렬은 관련법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렬임에도 이 직렬에 애초부터 목표를 둔 수험생보다 단지 선발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수험생이 많은 것이다.

올해도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세무직에서 선택과목으로 회계와 세법 등 전공과목을 택한 수험생들이 20% 이하임을 볼 때 세무직 수험생 대부분이 기존 세무직 수험생이 아닌 신규 또는 타 시험 중복지원자 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세무직은 업무특성상 기본적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민원인 응대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결할 수 있는 업무능력도 필요하다. 고교과목을 택했더라도 교육기관에서 실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업무역량을 키우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기존 회계·세법을 공부했던 전공자들에 비하면 습득시간이 다소 더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공직 내부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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