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원 제1호 법안 ‘사법시험 존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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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의원 제1호 법안 ‘사법시험 존치’ 발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6.08 10:22
  • 댓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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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도 응시횟수 5회로 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최종탈락자도 사시 응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렸던 관악을에서 야당의 아성을 깨고, 27년만에 여당 후보로서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킨 오신환 의원이 공약대로 제1호 법안으로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행 7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고가의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과 4년제 대학 졸업을 요건으로 하므로 국민들은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였다.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고, 로스쿨 입학 절차에 대해서도 56%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8일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시킴으로써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골자로 하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 지난 5월 13일 서울 관악구 오신환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법률저널 17주년 인터뷰에서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여 법조인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변호사 채용 및 판·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현재 사법시험은 합격자 명단과 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판·검사 임용은 공무원 임용의 원칙인 능력주의에 따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임용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또한 국가 인재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이른바 ‘고시낭인’의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했다. 우리와 같은 성문법국가의 모범인 독일과 프랑스는 최대 3회 까지 응시횟수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에 2회의 응시제한을 두고 있으며,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치르는 시험은 응시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총 3회의 시험을 볼 수 있어 이를 ‘자유투(自由投) 제도’라 불린다. 응시횟수 제한에 대해 몇 차례의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국립사법관학교 입학시험,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이 공히 3회의 응시제한을 두고 있으며,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투트랙 양성시스템이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선발인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 로스쿨의 취지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함께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한 사람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로스쿨 정착을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면서“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학교수 500여명은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가 이를 모른 채 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어 “사법시험 존치는 빈부, 학력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신환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5건이다. 노철래, 김학용, 함진규, 김용남 의원이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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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머하다가 2015-10-21 21:49:50
여태 머하다가 지금 와서 발의하면 발의한 생색은 다 내고 법안은 내년에 임기만료 폐기지머

통과될거같애? 2015-06-11 10:45:18
생쑈다 ㅋㅋ

서로연 수만휘 오르비 2015-06-11 05:38:06
수험생 사이트 공통점은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일반적인 사실인양
다는 점이다. 학벌은 면접에서 작용은 하나 전 로스쿨을 보면
출신대학이 훨씬 다앙함. 특히 학벌보다 학점이 더 중요함.
집안? 웃기는 소리구요. 사배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님.
나이 설대형 30 설미니 수도권 35-40 지방국립 35-40
지사립 40이상도 사시경력있음 꽤 됨. 지원자대비 비율은
그다지 차이없고 학점 리트 어학이 안 되서 그러는거임

구차한 로퀴들 2015-06-11 02:36:12
어휴 로퀴들아ㅋㅋㅋㅋ 구차하다 구차해ㅋㅋㅋㅋㅋ
니들 서로연에서 얘기할때는 나이, 학벌, 집안이 로스쿨 입시에 크게 영향 미치는거
대놓고 얘기하며 서로 스펙비교하면서ㅋㅋㅋㅋ
여기와서는 뭐?ㅋㅋㅋㅋ 로스쿨은 나이가 안중요해?ㅋㅋㅋㅋㅋ
역겹다 역겨워ㅋㅋㅋㅋㅋ

시험이라는 2015-06-10 20:28:42
잣대를 가지고만 사람의 평가하면 점수만능주의로 흘러
창의성은 도외시되고 점수경쟁에 매몰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시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정성펑가가 늘고 있는거구요.
그렇다고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변호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열한 학점 경쟁,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시.
이정도로 자격 검증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해 로스쿨입학생중 41세 이상이 40여명 됩니다.
변호사만을 목표로한다면 아직 늦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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