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기상직 7급공무원시험, 접수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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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상직 7급공무원시험, 접수 ‘ing'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6.0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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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서…15명 선발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현재 국가직 7급 원서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 도입된 기상직 7급도 같은 기간 동안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15명을 선발하는 이번 기상직 7급 시험은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에 부활하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원서접수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취소는 같은 달 8일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국가직 7급 시험일과 동일한 8월 2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22일 발표하고, 면접시험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한 진행해 10월 27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험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등 7과목이며 각 과목당 20문항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면 된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으로는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한다.

자격증 가산점 인정은 고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로 최대 2개까지 인정된다.

기상직공무원의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 교대로 근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하늘상태 및 구름량 등 기상현상 관측, 기상관측장비 관측값 측정 및 시스템 입력, 일기도 작성 및 분석, 동네예보 생산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7년의 경우 선발인원은 10명이었으며 이에 273명이 도전해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87명(응시율 68.5%)이며 73.64점의 합격선을 나타냈다.

역시 10명을 선발했던 2008년에는 327명(경쟁률 32.7대 1)의 출원인원 가운데 170명이 응시(응시율 52%)를 했으며 합격선은 68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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