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필기성적 19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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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필기성적 19일 공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1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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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보다 23일 빨리 성적 확인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성적을 합격자 발표일보다 23일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달 18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개인별 성적을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적공개를 통해 응시생은 합격자 발표일인 6월 1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3일 빨리 필기시험 성적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합격 여부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면접시험 준비 등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달 18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필기 성적이 19일부터 21일까지 공개된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보다 23일 빨리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전공개 공개 점수가 가채점 점수와 달리 나오는 등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부터 21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의제기자의 답안지에 대해 전산판독 과정 등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26일 성적을 재공개할 예정이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 등 응시생이 시험 전에 공지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는다.

이의제기기간에 온라인으로 답안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도 시행한다. 성적에 이의가 있는 응시생이 자신의 답안 표기사항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사처는 응시신원 141,773명 중 45,349명이 신청한 가산점에 대해서도 검증 결과를 필기 성적과 함께 공개한다.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가산요건을 조회・검증한 결과 103명은 가산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90명은 자격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가산신청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처는 가산점 착오신청자 중 35명의 가산점을 조정 적용하고 자격명칭 등을 단순 착오한 55명은 동일가산점을 부여해 채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합격자 발표 전에 성적을 공개해 이의 제기 기회를 주고 답안지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험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업무를 국민친화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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