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상태바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5.08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권고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6,700명 고용창출 전망

[법률저널=김주희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 확산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즉 공공기관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 그 비용으로 2016~2017년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연간 3,400명 수준)의 청년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4월 23일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그간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했으나 도입실적은 현재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에 불과한 상황.

특히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마중물로서의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60세 정년시행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 도입기관도 금번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단,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제외 가능토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신규채용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기준은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이다. 예를 들면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2016년 신규채용 목표는 2016년에 만 58세가 되는 인원 수가 기준이 된다.

또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이다. 즉 정년 60세 기관의 경우, 2016년 신규채용 목표는 2016년에 만 59세가 되는 인원 수가 기준이 된다.

이 때,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된다.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종전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진이 가능해 조직 내 인력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또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직위·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 및 적용기간을 차등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방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 협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