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스쿨이 진정 ‘희망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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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스쿨이 진정 ‘희망 사다리’
  • 신영호
  • 승인 2015.05.08 15:49
  • 댓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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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고려대 로스쿨원장)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관악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됐다. 관악 지역은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하숙 및 독서실, 식당 등으로 상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수 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출마하는 여·야 모든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야만 당선에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국가발전을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10여 년 동안 정부, 학계, 법조계의 연구와 합의를 거쳐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외국 로스쿨의 장점만을 접목시켜 출범했으나 제도의 출범 이후 일부 단체 및 의원들은 예비시험 제도 도입, 사법시험 존치 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해 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이 출범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국가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지역구 특성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

예비시험 제도 도입 및 사법시험 존치의 중요 논거로 주장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이다.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서민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은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법시험은 과연 희망의 사다리였나

그런데 과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서민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었을까? 단연코 아니라고 본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을 시작으로 2012년 사법시험까지 총 678,814명이 출원했으며 그 중 3.06% 인원인 19,946명이 합격했다. 합격하지 못한 다수는(658,868명) 관악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법고시 낭인으로 전락했다. 물론 이들이 관악구 지역 상권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동안 투자한 열정과 노력에 비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횟수 제한이 없어 3%만이 합격하는 시험에 ‘대박’을 꿈꾸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심할 경우 10년 넘게 시험공부에만 매몰되고 이로 인한 국가적 고급 인력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반면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다르게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 및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매년 입학정원의 5% 이상의 인원을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하고 있다. 매년 평균 6.15%(126명)의 인원이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 중 재학생 394명(’12~’14년) 대부분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총 59억) 학업에 임하고 있다.

특별전형입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123명(약 18억, 이하 장학금액) △2010년 116명(약 17억) △2011년 124명(약 18억) △2012년 134명(약 20억) △2013년 128명(약 19억) △2014년 132명(약 20억)이었다.

최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 등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 형으로 선발된 로스쿨 학생 499명(1기~4기) 중 31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금번 제4회 시험 합격자 75명 중의 면면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자 61명 △국가유공자·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 4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 등이다. 또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이들의 법조진출 현황을 보면 검사 5명, 재판연구원 5명, 공공기관 25명, 법무법인 62명, 기업체 28명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딛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 되고 있는 특별전형 출신자들의 미담사례들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아래 미담사례 참고)

기회와 희망의 터전은 ‘로스쿨’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로스쿨의 학비가 최대 2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시존치국민연대 이석근 공동대표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돈이 없으면 서민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로스쿨은 로스쿨별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각 전문대학원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로스쿨이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액 또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공립 연 실등록금은 5,514천원~9,144천원, 사립대 연 실등록금 4,017천원~14,744천원으로,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은 학부 등록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래 표1 참고)

특히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대학교 출신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 사법시험 시절보다 법조인으로의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아졌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11개 지방 로스쿨 중 강원대, 제주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10% 이상, 나머지 9개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5학년도 지방대학 로스쿨의 지역균형인재 선발결과, 총 입학정원 900명 중 180명(19.89%)이 지역대학 출신들을 선발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로스쿨 입학생과 사법시험 합격자의 매년 평균 출신대학 수를 비교해보면,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약 2.2배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스쿨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4개의 국내대학, 70여개의 국외대학, 총 170여개 대학 출신자가 입학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76개의 국내대학, 34개의 국외대학, 총 100여개 대학에서 합격해 로스쿨보다 훨씬 더 적은 학교에서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의 학생들이 2012학년도에는 전체 입학자 중 8.78%에서 2015학년도에는 14.95%로 증가했으며 이는 로스쿨로의 문호가 더 넓게 확대되고 증가됐음을 의미한다. 즉, 로스쿨은 단연 로스쿨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로스쿨 법과대학과의 상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학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아래 표2 참고)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지원해야

그렇다면 과연 서민과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취약계층을 위해 국회, 정부, 법조계에서는 무엇을 도와주고 있나?

과거 사법시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에서 매년 최소 900억 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지금도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약 5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 비용에는 시설운영비와 교원·직원 보수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생들의 월급도 포함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대다수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법조인 양성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수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의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도를 기점으로 사법연수원은 폐지되고 그 동안 사법연수원이 수행해왔던 법조인 양성 기능을 일원화된 로스쿨이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장학금과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로스쿨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사법시험제도 유지 관련 예산(사법 연수원 예산) 일부를 로스쿨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 특히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장학지원을 확대한다면 로스쿨 등록금 반값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로스쿨은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도 법조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실력과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특히 로스쿨은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막대한 시설 투자, 교원 확충, 특별전형을 통한 선발, 장학금 지급, 법과대학 폐지 등을 조건으로 출범했다. 또한 정부도 이에 따라 단계별로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하면서 기본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와서 과거제도로 회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쿨을 통해 양질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존 사법연수원 예산을 로스쿨 관련 예산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스쿨 전체 등록금액 960억 중 절반(약 480억)만이라도 정부가 지원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선발인원이 줄어들어 해마다 사법연수원 유지비용 또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의 유지비용만큼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국회, 언론단체가 서민을 생각한다면 막연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기 보다는, 로스쿨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취약 계층 미담 사례]
 

1.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던 OO희(여)는 2009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차상위계층)으로 입학하였다. 입학 후 3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그 외에도 매 학기 장학금(2개 학기 동안 학기당 각 300만원, 4개학기 동안 월 각 50만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2.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생활비를 벌며 공부하던 김OO(여)는 2009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3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외에, 장학금으로 4개 학기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공부한 끝에,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OO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3. 지방 소재 OO대학교를 졸업한 OO훈(남)은 대학졸업 후 생계를 위해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2010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대상자)으로 입학하여, 3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외에, 장학금으로 1개 학기는 300만원, 5개 학기 동안은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무사히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실무수습을 받고 있다.

4.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당장 다음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진 OO원(남)은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다 지도교수와 장학운영회의 교수들을 찾아가 다음 학기에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았고, 충실히 학업 생활에 전념중이다.

5. 만 40세의 나이에 2010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OO주(남)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전원 교수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법무법인 OO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6. 직장을 다니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결혼을 한 OO영(여)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출산을 하였다. 재학 중에 결혼을 하여 학업과 출산, 육아의 병행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숙사 제공의 배려를 통해 가능하였다. 현재는 조달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7.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OO제(남)은 2011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애인 특별전형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의료는 동네에도 병원이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을 떼이거나 단순한 폭행사건이 있을 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참는 것이 현실이구나.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였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해도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수 년이 걸리는 시험을 뒷바라지 해줄 집안 형편도 아니었고,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사법시험의 특성 대문에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꿈을 접어가던 중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계속 변호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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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허술합니다 2015-05-20 00:49:42
일부 특수한 조건의 경우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네요.
사법시험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준비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반면 로스쿨은 sky학부출신에 sky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검사임용조차 힘듭니다.
그럼 학벌중심주의로 발생되는 사회적비용(반수,재수)은 더욱 증가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차라리 재수를 하라고 하십시오.

ㅎㅇㅁ 2015-05-16 03:44:04
LEET낭인 어쩔껴,,,,,,,,,,,,,,

300 2015-05-15 04:25:54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로스쿨로 일원화 되면 혈세로 로스쿨과 교수들의 배만 불릴 것입니다.

300 2015-05-15 04:25:24
1. 애라이. 사법연수원 1년 예산이 370억원 정도다. 더 불공정, 더 부실한 교육을 하면서도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거냐? 2. 특별전형은 속되게 말하면 끼워팔기잖아? 3. 비용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국고지원부터 바라고 있다.

혈세방지 2015-05-14 11:55:29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가는 국공립대 로스쿨의 국가보전금부터 없애라. 왜 자격증을 따려는 로스쿨에 수백억씩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나? 대학도 아니 대학원에 이렇게 혈세를 퍼붓는게 말이 돼냐? 지금도 세금 줄이기 운동하는데 관행적으로 대학원에 이렇게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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