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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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친고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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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친고죄논란여부 종지부
여성단체,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장치필요

 

청소년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죄도 일반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동안의 논란이 종식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16세 미성년 여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로 기소된 공군 모부대 소속 이모(26)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고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친고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고죄 규정은 공소 제기가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비춰 친고죄 적용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 논란은 청소년 보호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강간.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일반 형법에는 강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친고죄 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으나 청소년 특별법에는 친고죄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특별법에 친고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 성범죄를 친고죄가 아니라고 할 것인지 또는 일반 형법을 원용, 친고죄로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은 형법 규정을 그대로 원용,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대체로 일관되게 내려 왔으며 대검은 지난해 친고죄 논란이 가열되자 친고죄로 해석한다는 내부결론을 내려 일선 검찰에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청소년 특별법에 친고죄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법제정 취지에 비춰 형법의 친고죄를 적용하는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친고죄 취지는 공소 제기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미성년 성범죄도 마찬가지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사생활 문제 등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는`미묘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법이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은 내려졌지만 향후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명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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