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따라 78년 이후 출생자는 부모양계혈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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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따라 78년 이후 출생자는 부모양계혈통 적용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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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 처리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국적법 부칙 제7조제1항의 모계특례국적취득 대상자 범위를 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에 출생한 자로 제한한 데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법무부는 모계출생자간의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78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생 당시 부모중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지난 98년 6월부터 시행된 국적법 부칙중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을 20년까지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행법 시행일인 98년 6월 당시 미성년자(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까지 출생한자)였던 사람들은 출생당시 부모중 한쪽이 한국인이었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탈북자 김모(44)씨를 비롯 78년 6월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여전히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돼 국적취득이  어렵게 됨에 따라 나이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김씨의 경우 95년 밀입국해 귀순요청을 했으나  어머니만  북한국적이고 아버지는 중국으로 이주, 중국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되고 퇴거명령이 내려지자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옛 국적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에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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