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간절함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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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간절함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4.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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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공혜승 기자] 2015년 대망의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오는 18일 치러진다. 책상 위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D-day를 적어오던 수험생들은 이제 정말이지 코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날에 초긴장 상태가 됐을 것이다.

3,700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9만여명이 도전장을 냈다. 결국 평균적으로 70%의 응시율을 감안한다해도 35대 1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된다.

공무원시험은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다. 특히 9급 필기시험의 경우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험의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시간 통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시험감독관들에게 주요 부정행위 유형 및 효과적인 예방·감독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해 경중에 따라 당해시험의 무효·취소 또는 5년간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 이때 5년간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대리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특정 수험생이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을 계속해 작성하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매해 부정행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간절한 마음이야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지만 간절함은 시험지를 앞에 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있기에 면죄부가 되진 못한다.

몇 해 전 한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에 표시해둔 답안을 5문항 정도 옮겨 적다 적발돼 무효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응시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했는데 무효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이에 대해 당시 안행부에서는 “문제책에 표기해 놓은 것을 단순히 옮겨 적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시험시간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응시생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몰랐다고 해서,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한 ‘응시자 준수사항(납안지 작성요령 및 부정행위 등 금지)’ 등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단 하루를 위해 기나긴 시간 쉬지 않고 달려온 수험생들이 마침내 결승선에 이르는 순간이 곧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갑자기 그동안의 노력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손때가 까맣게 타도록 보고 또 봤던 교과서의 내용이 생소하게 느껴져 당황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한 법이다. 어느 누군가에게만 더 긴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시험 당일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만을 다하자.

그렇게 했을 때 운명의 날 종료벨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가슴 뿌듯한 후련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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