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날에도 본분 잊지 않은 순경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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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날에도 본분 잊지 않은 순경 ‘귀감’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3.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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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지구대 이지은 순경, 차분하게 심폐소생술 조치

[법률저널= 공혜승 기자] 신임여순경이 비번 날임에도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생명위급자를 심폐소생술로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구조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이지은(여, 시보) 순경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배명을 받고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관악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신임순경이다.

지난 3월 29일, 비번이었던 이지은 순경(사진)은 저녁 6시 40분경 장을 보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상을 지나던 중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치기에 가서 확인하니 사람들 사이에 전00(69세, 남)씨가 넘어져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어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이 순경은 즉시 주변사람들에게 119신고를 요청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관악산 지구대에 일반신고를 하여 출동요청 한 후, 요구조자가 심장박동이 없고 호흡이 불확실한 상태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전00씨를 상대로 흉부압박상지거상법(CPR)을 수회 실시하여 호흡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후 연계된 119구조대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된 전00씨는 응급실 치료 후 가족들과 함께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연은 현장에서 자동제세동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CPR을 차분하게 직접 함으로써 심장을 가동하게 하여 생명을 구한 것으로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본분을 다 한 미담사례로 경찰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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