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3단계 개방,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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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3단계 개방, 주요 쟁점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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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시안 두고 공청회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외국 로펌이 한국 로펌과 합작투자기업(=가칭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경우, 합작 주체를 로펌으로 할 것인지 자연인으로 할 것인지, 그와 동시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영국, 미국 등과의 2016년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쟁점들이 많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1, 2단계 개방을 위한 입법은 완료돼 있다.

1단계 개방에서는 인가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 및 자격승인 받은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법 자문을 허용했고 2단계 개방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1, 2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현재 84명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영, 미, 프), 22개 외국 로펌에 대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인가(영, 미)된 상태다.

▲ 자료: 법무부

3단계 개방에서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사업체 설립 및 동(同) 합작사업체에서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날 공청회는 한-EU, 한-미 FTA 등에서 법률시장 개방의 마지막 단계로 정하고 있는 3단계 개방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위해 2014년 5월 학계·실무계·경제계를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공청회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인 신희택 교수의 사회 하에 개정위원인 천경훈 교수(서울대)의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 8명의 토론 및 방청객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천경훈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논의 결과 도출된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합작사업체의 법적 형태 ▲합작 주체(국내 로펌, 외국 로펌) 간 지분 비율 및 의결권 비율 ▲합작사업체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발표했다.

▲ 지난 10일 법무부가 개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에서 서울대 천경훈 교수의 주제발표문 중 일부 / 제공: 법무부

구체적 쟁점은 합작투자기업의 설립[한미 FTA 유보안 Ⅱ 2.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 관련해 △합각투자기업 설립 요건 심사 방법 △합작의 주체 △합작 주체의 법적 형식 △합작투자기업의 조직 형태 △합작 주체의 자격 요건 △합작투자기업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병존 허부 △복수 합작투자기업 설립 허부 △합작투자기업의 명칭 △국내 로펌 지분인수를 통한 합작투자기업 설립 허부 △합작투자기업이 설립한 국내 로펌의 존속 여부 등이었다.

또 합작투자기업의 운영[한미 FTA 유보안 Ⅱ 2. 다. “…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과 관련 △지분 및 의결권 비율 규율 △합작 주체의 변경, 교체, 탈퇴 허부 △합작투자기업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구분 △합작투자기업의 책임 구조 △합작투자기업의 업무범위 등이었다.

합작투자기업의 고용[한미 FTA 유보안 Ⅱ 2. 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과 관련 △합작투자기업 내 변호사·외국법자문사의 자격 기준, 비율 등 △외국법자문사의 변호사에 대한 지시·감독·관여 제한 △파트너 직 겸직 허부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양시경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이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원조 변호사(DLA Piper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김병수 변호사(Sheppard Mulli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신현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제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이형원 변호사(이국주·이형원 공동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PCA 생명보험)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마련된 개정방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FTA에서 정한 개방의 범위를 준수하고 선진 법률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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