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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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갈등 고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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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자격부여 제한 규정 등 완화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자격 근간 훼손” 반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0년만의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6일 개정안의 재입법예고 절차와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비해 변호사와 특허청 출신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특허청에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앞서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리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변호사의 경우는 변리사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다만 로스쿨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재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는 특별전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의무연수 규정을 없앴다. 또 관계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음을 이유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인 특별전형 규정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경우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시수했거나 지재권법을 선택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일정 기간의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변리사의 자격을 얻게 돼 당초 개정안에 비해 제한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 특허청이 지난 11일 재입법예고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재입법예고의 절차와 법안의 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

이 외에 변리사회 회칙 준수의무와 변리사회에 변리사에 대한 징계권 이양 규정, 광고 규제 등에 관한 내용도 모두 삭제됐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법정단체인 변리사회의 위상 강화와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를 도모하려는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특허청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관칙의 극치이자 전문자격사를 길들이려는 특허청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재입법예고의 절차도 문제시됐다. 변리사회는 “법 적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조회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법률을 재입법예고한 것”이라며 “특히 설 연휴를 코 앞에 두고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법안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는 점에서 특허청의 저의가 의심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은 “지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특허청에게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재입법예고된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법 개정을 두고 변리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 특허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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