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민사법(정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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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민사법(정일배)
  • 정일배
  • 승인 2015.01.1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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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3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다. 2,704명의 대상자 중 2,561명이 응시했다. 응시생들은 난이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험과 비슷하고나 조금 쉬었다는 반응과 함께 올해 역시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의견들이었다. 이에 가장 배점이 높은 민사법에 대해 수험가에서 변호사시험을 강의하는 전문강사들의 문제분석 및 총평을 통해 수험생들의 반응이 합당한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민사법(선택·사례·기록)

 

 

 

 

정일배 변호사(프라임 법학원)

1. 들어가며

우선 제4회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마친 많은 수험생들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번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은 지난 3회와 비교하여 선택형은 비교적 무난하게 쉽게 출제가 되었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예년과 비슷한데 사례형이 조금 어려워서 합격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례형에서 1문이 분설형으로 10개, 2문이 6개 출제되고 3문이 분설형으로 4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분야도 다양하게(특히 상법) 출제되면서 시간안배와 분량안배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민법 선택형은 11개의 사례문제(지문사례포함)가 출제되어 비교적 무난했으나 조문 문제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불의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사례형 문제는 민법과 민소법 전반의 다양한 쟁점을 물으면서 분설형 출제와 함께 어느 정도 쟁점을 주고 있어 그 문제의 형태는 기존의 문제 출제와 비슷했지만, 분설 출제가 너무 많아 시간안배와 분량 안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례형에서 이론형 문제와 소위 말하는 판례가 없는 기본형 사례문제도 출제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록형 문제도 올해도 역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출제되었는데 쟁점이 복잡하고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어째든 전체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적어도 민법에 한해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내년도 5회 변호사시험에는 이점을 반드시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택형 출제에 대해서

가. 민법

지난해 3회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객관식 선택형 문제였습니다. 지난 1, 2회와 달리 민법은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었고 게다가 대부분 박스 형태로 보기지문을 조합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문제와 박스형태의 문제가 결합되면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4회 시험에서는 선택형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민법에서 35문제 중에서 11개 정도가 사례형이었고, 설문도 짧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례문제를 보면, 대부분 중요 리딩 판례들이 출제되어 지엽적인 문제는 많지 않아서 그나마 소위 말하는 “불의타”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금년에는 비교적 조문문제가 많이 나와서 조문도 꼭 같이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의 과목별 출제경향을 보면 민총 5개, 물권 11개, 채총 9개, 채각 6개, 가족법 4개가 출제되어 물권과 채총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① 민총의 출제 분포

 

4회

3회

2회

1회

서 론(법원)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신의칙)

 

1(신의칙 사례)

 

 

권리의 주체(태아, 행위능력)

 

1(미성년자)

 

 

부재와 실종

 

 

 

 

법 인

 

2(출연재산귀속 시기에 대한 이론+사례, 법인의 불법행위)

1(법인 일반)

1(비법인 사단)

법률행위와 목적

이중매매(사례)

 

 

2(이중매매, 불공정법률행위)

의사표시

 

1(혀위표시와 제3자)

2(의사표시 종합, 사기+타인권리매매 종합사례)

2(혀위표시 사례, 허위표시와 해제비교문제)

대 리

대리일반(지문사례)

1(무효행위와 무권대리추인)

1(대리일반)

1(표현대리 일반)

무효, 취소

취소일반

 

1(무효일반)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조문)

 

 

 

소멸시효

소멸시효

1(소멸시효 포함 종합사례)

1(소멸시효 일반)

1(기산점 사례)

② 물권의 출제분포

 

4회

3회

2회

1회

서 론(물권법정주의, 물권행위 등)

권리의 객체, 물권일반

 

 

 

부동산물권변동(등기)

등기의 추정력(지문사례)

 

 

3(가등기 일반, 중간생략등기, 추정력)

동산의 물권변동(인도, 선의취득, 소멸)

 

1(선의취득 사례)

1(선의취득 사례)

 

점유권

 

1(점유권 일반)

 

 

상린관계 등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첨부 등)

부합

1(취득시효 사례)

1(취득시효 사례)

1(취득시효 사례)

공동소유(공유)

공유(지문사례)

1(공동소유)

1(공유일반)

1(공유일반)

명의신탁

명의신탁(사례)

1(명의신탁 사례)

1(명의신탁 사례)

1(명의신탁 사례)

지상권

 

1(법정지상권 사례)

1(법정지상권 사례)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

1(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례)

 

1(전세권)

유치권, 질권

유치권(사례), 질권

1(민사 유치권)

1(유치권 사례)

 

저당권(공동, 근저당)

 

2(제3취득자 중심의 사례, 공동저당권)

3(저당권과 등기일반, 공동저당권, 근저당권의 확정과 우선배당)

3(공동저당권, 근저당권일반, 가등기담보사례)

비전형 담보(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가담법, 동산담보일반

 

1(양도담보 중심 사례)

 

③ 채권총칙의 출제분포

 

4회

3회

2회

1회

서론과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자연채무, 강제집행)

 

 

 

 

변제(대물변제)

변제충당, 일부대위(사례)

1(보증과 변제자대위 사례)

1(변제충당)

2(변제일반, 변제자법정대위)

상 계

 

1(상계 종합사례)

 

1(상계일반)

기타(공탁, 혼동, 경개 등)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능, 불완전, 이행거절)

채무불이행일반

 

1(이행지체, 대상청구)

 

손해배상(손배예정)

 

 

1(과실상계, 손배예정)

2(통상+특별손해, 손배예정)

채권자지체

 

 

 

 

채권자 대위

채권자대위

1(채권자대위 사례)

 

1(채권자대위)

채권자 취소

채권자취소

1(채권자취소 종합사례)

1(채권자취소)

2(채권자취소)

연대채무(부진정)보증채무

연대(부진정)채무,

보증채무

2(연대채무 중심사례, 계속적 보증사례)

2(부진정연대채무사례, 연대보증)

1(연대보증)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권양도, 이행인수(사례)

1(채권양도 사례)

1(채권양도+채무인수 종합사례)

1(채권양도 사례)

④ 채권각론의 출제분포

 

4회

3회

2회

1회

계약의 성립(청약, 승낙, 약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상가분양계약)

 

쌍무계약(위험부담, 동시이행, 제3자를 위한계약)

 

1(제3자를 위한 계약 중심의 종합사례)

 

1(동시이행의 항변권)

해 제

합의해제(사례)

1(해제 종합사례)

1(해제일반론)

 

매 매

예약완결권

 

1(해약금 사례)

1(매매와 과실 등 일반)

임대차

주임법

1(토지임대차 종합사례)

1(임대차 일반)

2(토지임대차, 주택임대차 사례)

도 급

 

2(수급인의 종합사례, 도급 일반 종합사례)

 

 

조 합

 

 

 

 

기타 전형계약(위임, 증여 등)

 

 

1(예금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단축된 급부(사례), 부당이득일반

1(부당이득일반)

1(불법원인급여)

1(부당이득일반)

불법행위

불법행위

1(사용자책임 중심의 사례)

 

1(공동불법행위)

⑤ 가족법의 출제분포

 

4회

3회

2회

1회

총칙, 성과 본, 가족의 범위

가소법의 대상

 

 

 

약 혼

 

 

 

 

혼 인

 

 

 

 

사실혼

 

 

 

 

이 혼

이혼시 재산분할

 

2(이혼에 따른 종합문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1(이혼에 따른 종합문제)

부모와 자(친권)

 

 

 

 

인 지

 

 

 

 

입 양

 

1(친양자)

 

 

후 견

후견인

 

 

 

기 타(부양)

 

 

 

 

상속회복의 청구

 

1(사망의 효과 일반)

 

 

상속인과 상속분

상속일반

1(특별수익과 기여분)

1(대습상속 중심의 상속인사례)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1(상속재산분할 중심의 사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한정승인 중심의 종합사례)

1(상속포기 중심의 사례)

유언의 방식과 집행

 

 

 

1(유언일반)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1(유증과 사인증여)

유류분

 

 

 

 

⑥ 종합문제(민사소송법과 연결)
- 4문제 출제
- 가사소송과 친족법 연결, 조합과 민소연결(소송능력, 소의 취하), 비법인 사단과 소송능력 및 적법요건 연결, 상계와 소송상 상계항변과 기판력 연결

나. 상법과 민법에 대해서

상법을 보면 약 2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중에 사례형태는 7개, 박스형 문제 6개 정도 출제되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출제분포를 살펴보면 상총 1개, 상행위법 3개, 회사법 12개, 어음수표법 3개, 보험법 1개가 출제되어 역시 회사법이 절대적 비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음수표와 보험법도 4개나 출제되어 상당한 비중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15개 문제 중에서 사례가 4문제 박스형이 3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분포를 보면 총론 1개, 소송의 주체 2개, 소송의 개시 2개, 변론 1개, 증거 1개, 소송의 종료 3개, 병합소송 2개, 상소심 1개 등 다양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소법은 상법과의 연결된 문제(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조문, 신주발행 무효의 소, 백지어음 종합 사례), 집행법과 연결된 문제(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압류, 추심/전부명령 받은 경우), 민법과 연결된 문제 (가족법, 조합, 비법인 사단, 상계 등) 종합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법과 민소는 민법보다 사례문제가 적지만 민법에서 시간안배를 하지 못하면 민소법과 상법을 제대로 풀지 못할 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식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시간안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소법은 민법 및 상법과 연결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주관식 사례형에 대해서

가. 총설 - 시간, 분량 안배의 중요성

금년 4회 시험에서도 민사법 사례형 문제는 민법 1개, 민법 민소 결합형 1개, 상법 1개 등 기존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기에 불의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3회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훨씬 분설형으로 쪼개서 출제했기 때문에 역시 분량 조절과 시간안배가 문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례형 제1문만 해도 1문의 1에서 4개, 1문의 2에서 1개, 1문의 3에서 1개, 1문의 4에서 1개, 1문의 5에서 3개 등 총 10개의 분설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점수도 적게는 10점부터 15점, 25점, 30점까지 다양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제2문도 제2문의 1에서 4개, 2문의 2에서 2개로 총 6문제가 출제되었고 배점도 15점과 20점씩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회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것입니다.

한편, 제3문 역시 4개의 분설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음수표 문제가 40점으로 출제되어 조금은 예상 외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분설형으로 출제될 때는 절대적으로 분량을 조절하고 시간을 안배해야 합니다. 1문에서 시간안배를 하지 못해서 2문과 3문을 제대로 쓰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10점은 10점에 맞게 30점은 30점에 맞게 분량과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론은 생략하고 ㉠사안의 쟁점 ㉡요건(판례, 학설) ㉢사안의 해결(묻는 말에 답하기)의 기본 틀 안에서 사례를 해결하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출제 내역

우선 제1문에서는 미등기전매수인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이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각하), 무권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예비적 추가의 허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기판력있는 판결로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제1매수인이 대위하여 말소와 인도청구를 한 경우에 기판력 문제 등이 30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의 저당권자의 구제책(물상대위)이 25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통지 된 경우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로 학설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학설문제가 출제된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후에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혹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 확정과 3자간 명의신탁에서의 당사자 문제, 무효인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의 문제, 명의수탁자와 부실법상 제3자의 문제,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효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제2문에서는 제3자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사기 혹은 착오취소의 가능 문제, 종류물 채권에서의 특정시기, 특정 후의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의 불능, 그에 따른 위험부담 등 구체적인 판례가 없는 전형적인 이론 사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과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전형적인 판례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문은 어음금 청구 문제, 이사회 결의의 무효여부, 배정받은 신주에 대해서 인수가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신수인수권 양도의 문제 등 출제되어, 약간은 불의타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사례형 문제는 민법, 민소법, 상법 전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4회 시험에서 특이한 것은 이론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주류였는데 이제는 이론문제와 일반적인 사례문제(종류물채권 등)도 출제되어 있으며 상법 같으면 어음수표법까지 다양한 분야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순한 판례암기가 아니고 기본서로 돌아 가 민사법 전반에 대한 학습을 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기록형에 대해서

지난 1, 2회에서는 소장 작성만 출제되었지만 3회에서는 제1문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제2문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4회 기록형 시험에서는 역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출제되었다.

비록 문제는 소장 작성 하나였지만 사실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여 쟁점을 정확히 찾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상담록에서 기본 쟁점을 찾고 기록에서 쟁점을 구체화 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원고는 종중이고 상대방이 조영만, 한상수, 이예림, 손철민, 안영이(?), 장그래(?), 신승운 등 여럿이어서 피고를 특정 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 쟁점이 명의신탁, 부실법과 제3자,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 특별대리인,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임대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 대물변제, 금전청구 등 다양하여 다양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결국 ①상담록을 꼼꼼히 읽어서 쟁점을 먼저 찾고 ②본 기록에서 쟁점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고 ③목차 초안 잡고 청구원을 먼저 작성하고 ④최종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금년 제4회 기록형은 쟁점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고 피고도 많아서 역시 청구취지 작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 안배가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5. 마치며

전반적으로 민사법은 선택형은 무난했으나 사례형과 기록형은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1, 2회 시험과 달리 금년도 4회 시험은 지난 3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법학 지식과 소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식부터 기록형까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반드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기본서부터 판례집, 사례집까지 체계적으로 민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하고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시험을 본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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