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격자 명단 NO”에 법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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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격자 명단 NO”에 법원 “공개하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1.14 10:42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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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개주장 서울변회에 승소판결
“비공개 사익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 명단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을 공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는데 웬 불합격자 보호를 들고 나오느냐. 합격은 기쁜 일이고 당사자들도 반기는 것이다. 또 변호사등록 등 업무집행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해 기쁘기 그지없지만 탈락자들의 심정을 고려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4구합1303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처분성을 인정했다. 법무부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불합격자들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합격자들을 포함한 응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합격자 명단 공개는 합격자들이 좋아하는 만큼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 없고 또 이는 불합격자의 권리보호와는 별개라는 서울변회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합격자에게도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와 관련,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합격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싶어 하거나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해석했다.

다만 합격자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 가, 나에서의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합격자들의 ‘성명’까지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서울변회가 합격자들의 성명을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가 응시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식별해 공정하게 시험을 운영하고 또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취득한 정보에 불과할 뿐 애초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 법무부는 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명단을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했지만 지난해 3회 시험부터는 불합격자들의 상대적 인권침해를 이유로 응시번호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각종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에서도 명단 비공개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찬반논란이 적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고 서울지방변호사가 1심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했다. (2012년 3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의 법무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 법률저널)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여기까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 대상 ‘다’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변회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공개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특히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더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변호사는 공적 존재로서 직무수행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여부, 합격연도 등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편의 도모,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 변호사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률상 책무가 있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 및 명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합격자 명단 공개를 감수하고 또 자신의 합격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점 ▲정부민원포탈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등록심사위원회가 개별적인 사실 조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변호사등록 신청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것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합격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이같은 공익을 비교·교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을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에도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당연한 판결”이라며 반겼다.

반면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무부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거나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패소를 하더라도 합격자 명단을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에만 공개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

앞서 2012년 제1회 및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명단 및 응시번호를 공개했던 법무부가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자 명단은 제외하고 응시번호만을 공개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1회 87.25%, 2회 75.17%였다. 절대다수가 합격한 반면 소수가 탈락하자 이를 우려한 일부 로스쿨생들이 2012년 3월과 2013년 1월에 “탈락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다.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2014년 2월에는 민병두 국회의원이 “명단 공개는 응시생들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황이 이같이 돌아가자 법무부는 2014년 4월 8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며 응시번호만을 공개했다.

한편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 헌법소원 청구 및 법안 발의,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은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 등에서의 합격자 발표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명단 비공개로 진행되자 7·9급 공무원시험, 5급공채,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변리사 자격시험 등에도 명단(성명)없이 응시번호만 공개되는 방식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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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내줘 2015-01-14 12:17:03
어휴 부끄러 웩``

짝짝짝 2015-01-14 12:17:05
이게 맞지~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뿔
로퀴합격자명단공개 안하면 결국 지들 손해인줄 모르고.
합격자 비공개? 장난함?
모든 국가고시의 합격자명단은 투명하게 공개되야한다.
특히 부와 권력의 출발점이 되는 시험일수록 더더욱 만천하에
공개되야한다.
뒷구멍으로 아는사람순으로 합격시켰을지 그걸 누가암?
잘했다. 나승철변호사! ! ! !

관악구동민 2015-01-14 12:20:40
나승철변호사 국회의원선거 나가라!
신림동상인들과
고시생
그리고 내년에 5회 변시떨어질 예정로퀴들이
팍팍 밀어준다.
국회로가서 사시존치 시켜라!!

심리적장애아들ㄹㅋ 2015-01-14 22:52:48
비공개 ㅋㅋㅋㅋ 스스로 국가고시가 아님을 증명하는군

xxx 2015-01-18 15:08:33
공무원 합격자 명단도 공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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