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해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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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해야” 재확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24 1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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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공개” 판결
“개인보다 공적 이익 더 커” 서울지방변회 승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심에서도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2년 제1회,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지만 2014년 제3회 시험에서 돌연 “불합격자들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합격자들을 포함한 응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명단을 제외한 응시번호만을 공개했다.

이에 서울지방회는 “변호사등록 등 업무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청구, 2015년 1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해석을 통해 “불합격자 및 합격자의 권리보호 이익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을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추가 근거로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1부 행정부(재판장 안철상)는 23일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금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정개를 허용한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고 ▲서울지방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합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지방회가 합격자 명단을 제공 받아도 합격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법무부는 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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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2015-09-25 07:11:37
대법원까지 가도 이기겠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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