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응시 상한연령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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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응시 상한연령 전면 폐지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1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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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응시자격 기준 완화…취업관련 문턱 낮아져  

앞으로 군무원 채용에 있어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되고 각종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등 채용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에 수험생들이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무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하고 있던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해 해당 직종별 정년(만 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군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채용시험에는 응시상한연령이 있어 뒤늦게 군무원에 뜻을 품고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큰 장애가 됐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된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춰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아울러 군무원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는 경력기준도 기존에는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했으나 기능사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완화해 그동안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었던 우수 경력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

또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한도 완화했다. 즉 사서 등 자격증·면허증이 필요한 일부 필수직렬(11개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35개 직렬)은 응시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는 시험응시자의 혼란 방지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2016년부터 시행된다.

▲ 2014 국방부 규제개혁 취업 지원군 인포그래픽/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이와 함께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른 공무원 채용제도와 형평을 맞출 수 있고 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 자격기준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외에,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현역 군인’만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기준을 완화해 관련 자격・학위를 갖추고 일정 기간의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예비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역 후 취업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군 입장에서도 보다 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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