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법안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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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법안 또 나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17 18:5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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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올해 들어 4번째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허용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이는 올해 들어 4번째로 발의된 것이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오는 2017년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이들을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길러낸다는 새로운 법조양성 패러다임을 토대로 도입됐다.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하지만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로스쿨 제도에 병행해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와 학력, 연령, 배경과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개정안이 앞서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법안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취지가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번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로스쿨 졸업자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로스쿨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 현행 변호사시험 규정대로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실제로 로스쿨 재학생 등에게도 예비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 로스쿨의 경우 학부생은 물론 로스쿨 재학생들의 예비시험 응시가 늘어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도 규정했다. 현행법은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판사, 검사 임용과 로펌 등 채용시 출신 학교나 집안 배경, 인맥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검사,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지난 3월 7일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월 7일에는 노철래 의원이, 9월 18일에는 김용남 의원이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연이어 내놨다.

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로스쿨 재학생이나 휴학생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김용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논의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가 정체돼 있는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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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4-12-19 16:21:05
로스쿨 이미 망할때로 쪼올딱 망조거든,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아직도 망상에 빠져있는 멍청이들도 있나???

지나가다 2014-12-18 19:20:59
발의안에 찬성 한표 보탭니다.

님그림자 2014-12-18 10:50:37
사시존치할거면 로스쿨 왜 만든겨

ㅎㅎㅎ 2014-12-19 16:21:05
로스쿨 이미 망할때로 쪼올딱 망조거든,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아직도 망상에 빠져있는 멍청이들도 있나???

지나가다 2014-12-18 19:20:59
발의안에 찬성 한표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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