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들 ‘선진국가 위한 공법적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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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자들 ‘선진국가 위한 공법적 과제’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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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공법학회(회장 최승원)가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최승원 한국공법학회장,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심 호 감사연구원장 등 각 기관 및 학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문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첫날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주제로 한 중앙대 권영설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 사진: 한국법제연구원
▲안전국가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부연구위원) ▲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과 과제(이종수 연세대 교수) ▲헌법국가로서의 안전국가(조제현 동아대 교수) ▲문화공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과제(김재광 선문대 교수) ▲공기업과 자율규제(서보국 충남대 교수) ▲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이기춘 부산대 교수)이라는 소주제 발표로 진행됐고 이에 대해 다수의 법학교수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13일에는 ▲국가공동체와 문화유산(전종익 서울대 교수)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세계화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최윤철 건국대 교수)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법학분야의 대표적 학회인 한국공법학회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우리나라의 문화 및 안전관련 법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원 한국공법학회장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전국가의 확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국가로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법학자들의 많은 고민과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은 “21세기 시대적인 전환점에서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법학적 대응을 모색하는 학술행사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다”며 학술대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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